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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이용약관 업비트 - 코인 모으기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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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csArchives
작성일 2025.09.05 19:27
분류 web
598 조회

본문

코인 모으기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업비트 이용약관 및 입출금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부속 약관”이라고 합니다.)에 동의한 업비트 회원(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두나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업비트 관련 제반 서비스인 코인 모으기 서비스(이하 “모으기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 및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 주문”이라 함은 회원이 약정 종목을 회원의 업비트 계좌에 보유한 KRW로 사전에 지정한 약정슬롯이 매번 도래할 때마다 약정 금액만큼 매수하기로 사전에 설정하고, 회사가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 매수 주문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약정 종목”이라 함은 회원이 자동 주문을 통하여 매수하기로 지정한 디지털 자산을 말합니다.

3. “약정일”이라 함은 회원이 자동 주문을 통하여 디지털 자산을 매수하기로 지정한 날로, 매월의 특정일(1일 내지 28일 또는 말일 중에서 지정할 수 있음), 매주의 특정 요일 또는 매일을 말합니다.

4. “약정 시간”이라 함은 회원이 자동 주문을 통하여 디지털 자산을 매수하기로 지정한 시간대를 말합니다.

5. “약정슬롯”이라 함은 약정일 및 약정 시간을 말합니다.

6. “약정 금액”이라 함은 회원이 자동 주문을 통하여 디지털 자산을 매수하기로 지정한 KRW 기준 금액(단, 회원이 지정한 주문유형의 특성에 따라서 약정금액은 범위로도 존재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7. “약정 수수료”라 함은 자동 주문을 통하여 약정 금액 상당의 디지털 자산 매수 주문이 체결되는 경우 회원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서비스 수수료(업비트 이용약관에 따라 회사는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내에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 산정 기준을 명시함)를 말합니다.

8. “KRW 자동충전”이라 함은 회원의 업비트 계정 내 KRW 잔고 금액이 약정 금액과 약정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자동으로 부족분(1,000 KRW 미만은 절상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상당하는 원화(단, 부족분에 상당하는 원화 금액이 서비스(모으기 서비스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상에 표시되는 최소 충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 충전 금액에 상당하는 원화를 말하며, 이하 “충전 대상 금액”이라고 합니다.)를 회원 명의 금융회사 계좌(업비트 이용약관에 따라 회원의 KRW 교환 행위에 이용되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로부터 회사 명의 금융회사 계좌로 추심이체하고 그에 상당하는 KRW를 회원의 업비트 계정에 충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자동 주문의 신청 및 해지)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약정 종목, 약정슬롯 및 약정 금액을 지정하여 자동 주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약정 종목: 서비스 상에 표시되는 신청가능종목
    2. 약정슬롯: 서비스 상에 표시되는 신청가능슬롯
    3. 약정 금액: 서비스 상에 표시되는 최소주문가능금액 이상 최대주문가능금액 이하
  2. 회원은 서비스 상에 표시되는 최대주문가능건수의 범위 내에서 여러 건의 자동 주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서비스 상에 표시되는 주문유형을 확인하고 자동 주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기 신청한 자동 주문 내역에 대해 언제든지 서비스 상에서 건별로 주문유형 관련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 신청 시 지체 없이 해당 자동 주문에 대한 주문유형이 변경됩니다.
  5. 업비트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로그인, 거래 또는 입금이 제한된 회원은 자동 주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회원은 기 신청한 자동 주문 내역에 대해 언제든지 서비스 상에서 건별로 해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해지 신청 시 지체 없이 해당 자동 주문이 해지됩니다.
  7. 본 약관에 따라 연속하여 10회 실패 처리된 자동 주문은 지체 없이 해지됩니다.



제4조 (자동 주문의 실행)

  1. 자동 주문의 실행(주문접수 및 처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은 회원이 자동 주문을 신청한 후 24시간이 경과한 다음 최초로 도래하는 약정슬롯부터 자동 주문이 해지되기 전까지 매 약정슬롯 도래 시마다 반복하여 시도됩니다.
  2. 자동 주문의 실제 실행 시 주문유형 및 시장상황에 따라 약정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만 주문이 체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실패 내역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3. 자동 주문의 실제 실행은 전산상의 처리시간으로 인하여 약정슬롯보다 다소 지연된 시각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문 체결유무, 체결 수량, 체결 가격, 체결 시점 회원마다 또는 자동 주문 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동 주문이 실행되지 않고 실패 처리됩니다.
    1. 서비스 및 관련 시스템(자동 주문 관련 시스템 포함)의 점검 또는 장애 등 사유로 자동 주문 실행이 곤란한 경우
    2. 자동 주문 실행 시도 시 회원의 업비트 계정 내 KRW 잔고 금액이 약정 금액과 약정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3. 자동 주문 실행 시도 시 회원의 서비스 로그인 또는 거래가 제한된 상태인 경우
    4. 자동 주문 실행 시도 시 해당 자동 주문의 약정 종목이 거래지원종료된 상태인 경우
  5. 회원은 자동 주문의 실행 또는 실패 등의 내역을 서비스 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조 (KRW 자동충전의 신청 및 해지)

  1. 회원이 자동 주문을 신청할 경우 자동 주문 신청 건별로 KRW 자동충전이 연계 설정됩니다.
  2. 회원은 자동 주문을 유지하면서 그에 연계 설정된 KRW 자동충전을 건별로 언제든지 서비스 상에서 해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해지 신청 시 지체 없이 해당 KRW 자동충전이 해지됩니다. 단, 제6조에 따라 이미 시도된 KRW 자동충전의 실행은 중단되지 아니합니다.
  3. 본 약관에 따라 자동 주문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자동 주문에 연계 설정된 KRW 자동충전도 지체 없이 해지됩니다. 단, 제6조에 따라 이미 시도된 KRW 자동충전의 실행은 중단되지 아니합니다.



제6조 (KRW 자동충전의 실행)

  1. 회사는 약정슬롯 도래 시점에 앞서 회원의 업비트 계정 내 KRW 잔고 금액을 확인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잔고 금액이 약정 금액과 약정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KRW 자동충전의 실행이 시도됩니다.
  3.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KRW 자동충전이 실행되지 않고 실패 처리됩니다.
    1. 서비스 및 관련 시스템(KRW 자동충전 관련 시스템 포함) 또는 금융회사 시스템의 점검 또는 장애 등 사유로 KRW 자동충전 실행이 곤란한 경우
    2. 서비스 상에 표시된 KRW 입금 관련 한도(입금 금액 한도 또는 입금 횟수 한도) 소진으로 인하여 KRW 자동충전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
    3. KRW 자동충전 실행 시도 시 회원 명의 금융회사 계좌 내 원화가 충전 대상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4. KRW 자동충전 실행 시도 시 회원의 서비스 로그인, 거래 또는 입금이 제한된 상태인 경우
    5. KRW 자동충전 실행 시도 시 해당 KRW 자동충전에 연계 설정된 자동 주문의 약정 종목이 거래지원종료된 상태인 경우
  4. 회원은 KRW 자동충전의 실행 또는 실패 등의 내역을 서비스 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 관련 유의사항)

  1. 자동 주문은 회원 본인이 직접 해지하거나 본 약관에 따라 해지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게 존속하며, 매 약정슬롯 도래 시마다 반복하여 해당 자동 주문의 실행이 시도되고 이에 따른 디지털 자산 매수 주문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2. 자동 주문이 실행되어 디지털 자산 매수 주문의 체결이 완료된 경우 회원은 체결된 주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자동 주문을 통하여 매수한 디지털 자산은 회원 본인의 판단하에 보유하거나 직접 매도하여야 합니다.



제8조 (업비트 이용약관과의 관계)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업비트 이용약관, 부속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관례를 따릅니다.
  2. 본 약관과 업비트 이용약관 또는 부속 약관이 충돌할 경우 본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4년 8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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