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가 진실하다"는 취지의) '진술서' 서식입니다.'총회 의사록(회의록)'을 공증받으려면,법인의 대표자가 (대표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자연인 개인 자격으로 작성하거나,의결 정족수 이상의 자(주주) 중 공증실에 온 주주 1인이 작성하거나,또는 공증인사무소에 온 대리인(회사 직원) 이 작성한"공증받으려는 인증 촉탁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만일 공증하러 대표자가 공증실에 못 나오면, 위 '진술서'에 더하여등기상 '대표이사' 또는 총회 '의장'이나 해당 의결에 출석한 '이사' 등이'자연인' 개인 명의로 서명하여 작성하고 개인인감을 날인한'확인서'까지 추가 제출해야 함.(다만, 등기상 '대표이사' 또는 주총 '의장'이나 당해 의결에 출석한 '이사'가공증인사무소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인이 되는 경우에는'확인서' 제출은 불필요하고, 위 '진술서'만으로 족함.)* 진술서 작성방법회사나 법인의 의사록을 공증받으러 올 때,이사나 직원이 오면진술서 하단의 '진술인'에 그 개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그 개인이 서명 또는 서명날인하면 되고,대표이사가 오면진술서 하단의 '진술인'란에대표이사가 (대표이사 직책으로서가 아니라) '자연인' 개인 자격으로 자기 이름을 서명 또는 서명날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