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업비트 - 코인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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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업비트 이용약관에 동의한 업비트 회원(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두나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코인빌리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이용 조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코인빌리기” (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라 함은 회원이 회사에게 일정한 담보금을 제공하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회원에게 대여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담보금”(이하 “담보금” 또는 “담보 목적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라 함은 본 약관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회원이 차입한 디지털 자산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예치금 반환 청구권(KRW)을 의미합니다.
3. “신청금”이라 함은 회원이 차입하고자 하는 디지털 자산 수량(이하 “신청 수량”이라고 합니다)을 차입시점의 원화 시세에 따라 KRW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4. “렌딩 비율”이라 함은 “(신청금 또는 신청 수량, 대차 수량(이하에서 정의됨) 의 KRW 환산 액수/담보금 액수)*100%”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디지털 자산의 KRW 환산가는 업비트의 KRW 마켓 기준 현재가를 따릅니다.
5. “수수료”라 함은 코인빌리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제9조에 따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6. "강제상환" 이라 함은 회사가 회원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에서 대차 수량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 또는 회원이 대여한 디지털 자산을 KRW로 환산하여 산정하고 그 가액만큼 담보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즉 질권을 실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제3조 (대차계약의 체결 등)
-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이하 “가입 신청자”라고 합니다)이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한 후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을 완료하고, 회사가 그 가입신청을 승낙한 다음, 회사와 회원이 제5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대차 수량 및 상환기일을 결정함에 따라 대차계약이 체결됩니다.
- 다음 각호와 같이 서비스에서 디지털 자산을 KRW 로 환산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업비트의 KRW 마켓 기준 현재가를 따릅니다.
- 제5조에 따른 대여 신청시 신청 완료 시점의 디지털 자산을 KRW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제7조에 따른 강제상환시 상환 사유별 구체적인 환산가액은 별도로 안내한 서비스 유의사항에 따릅니다.
- 제9조에 따른 수수료 차감시 (디지털 자산이 부족하여 KRW에서 차감할 때) 각 차감 시점의 디지털 자산을 KRW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제4조 (가입 신청 자격)
가입 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전부 충족하여야 하며 회사는 가입 신청자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에 거주할 것
2. 대한민국 국민일 것
3. 법인이 아닌 개인일 것
4. 고객확인절차를 완료할 것
5. 실명확인 입출금계좌가 등록될 것
6. 업비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같은 약관 제14조 제7항 및 업비트에서 요구하는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하는 등 업비트 이용약관을 준수할 것
7. 업비트 이용약관 제5조 제5항 위반이나, 동 약관 제17조에 따른 이용제한 사실 등 업비트 이용약관에 위반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을 것
8. 신청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내에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관세법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제5조 (대차 수량의 결정)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사에게 담보금으로 예치금 반환 청구권(KRW)을 제공하고, 담보금의 80% 한도 내에서 디지털 자산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내 담보금과 신청금의 최소, 최대 금액 또는 수량을 명시하고, 회원은 상기 최소, 최대 금액 또는 수량을 확인하여 납입 또는 신청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차입할 디지털 자산 수량을 결정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입할 디지털 자산 수량은 업비트의 KRW 마켓 기준 실시간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표시되는 대여 예상 디지털 자산 수량은 실제 지급될 수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며, 실제 지급되는 디지털 자산 수량은 본항의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의 시세에 따라서 확정됩니다.
- 회원은 차입한 디지털 자산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에 담보금으로 제공한 예치금 반환 청구권(KRW)에 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질권설정계약을 회사와 체결합니다(이하 “질권설정계약”이라 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목 요건의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대여할 디지털 자산을 확정하여 승낙합니다. 회사는 아래 각목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대여 신청에 대해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본조에 따라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4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 회사가 회원이 차입 신청한 디지털 자산 수량을 대여할 수 있는지
- 본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회원이 차입을 신청한 시점과 본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회사가 대여를 승낙한 시점 간의 디지털 자산 시세 차이가 1% 이하인지
- 전항에 따른 절차를 모두 완료한 경우 회원과 회사 간에는 대차계약 및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며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회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업비트 또는 서비스 내에 표시하고 회원은 이를 상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대차계약:
- 대여한 디지털 수량: 회사가 승낙한 신청 수량(이하 “대차 수량”)
- 상환기일: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질권설정계약:
- 피담보채권: 본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대여한 디지털 자산의 반환 청구권
- 담보목적 채권(입질채권): 본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원이 담보금으로 제공한 예치금 반환 청구권(KRW)
- 대차계약:
- 회원은 전항에 따라 차입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거나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담보금)
- 회원은 담보금의 일부를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산식과 같이 렌딩 비율을 80% 이하로 유지하는 수준까지만 출금 가능합니다.
*출금 가능한 담보금 범위: ‘(총 담보금) – [{대여한 디지털 자산 수량}X{해당 디지털 자산의 담보금 출금 신청 시점의 KRW 환산가(업비트의 KRW 마켓 기준)}X1.25]’ - 회사는 업비트 이용약관 제9조 제8항에 따라 담보금으로 제공된 예치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합니다.
- 질권의 효력은 담보 목적 채권의 원금 부분,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수수료 포함),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미칩니다. 다만, 전항의 예치금 이용료에는 미치지 아니합니다.
- 회원은 현재 렌딩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담보금을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담보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제7조 (상환)
회원은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대차 수량 전부에 대하여 대여한 디지털 자산과 동종, 동량의 디지털 자산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회원은 상환기일 이전에도 대여한 디지털 자산과 동종, 동량의 디지털 자산을 임의상환(이하 “직접상환”이라고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강제상환 할 수 있습니다. 강제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한이익 상실(강제상환 사실)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때부터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그때부터 채권자는 강제상환 할 수 있습니다. 강제상환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릅니다.
-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
- 렌딩 비율이 92% 도달한 경우(상환기일 도래 전 임의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채 렌딩 비율이 92%에 도달한 경우 포함)
- 회원이 사망한 경우(본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통지 없이 즉시 강제상환 가능)
본조 제2항, 제3항, 제6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접상환, 강제상환, 담보금 추가 기능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 강제상환 직접상환 담보금 추가 디지털 자산 또는 KRW에 대한 몰수,추징보전명령 불가 불가 불가 디지털 자산 또는 KRW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출금/거래 차단 요청 불가 불가 불가
(KRW 입금 차단만 된 경우는 가능)디지털 자산에 대한 민사 가압류, 압류 가능 불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