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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위반[서울고등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노1725 판결]【전문】【피 고 인】피고인 1 외 1인【항 소 인】피고인 2 및 검사【검 사】김병현 외 1인【변 호 인】법무법인 정세 담당 변호사 한상혁 외 1인【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1. 선고 2006고합177 판결【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피고인 1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피고인 2의 항소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1. 원심판결과 항소이유의 개요이 사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보도 또는 출판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그 보도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 수단의 상당성 및 비례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그 편집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지라도 수단·방법에 있어서 상당성 내지 비례성을 갖지 못하여 위법성 조각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정상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이에 검사는 피고인 1의 보도행위에 위법성의 조각이 인정될 여지가 없고, 피고인 2에 대한 선고유예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한 양형이라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반면 피고인 2는 자신의 편집행위 역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2.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가. 원심 판단의 요지원심은, 사생활 자유를 위한 통신의 비밀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언론의 자유가 상충되는 경우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조항과‘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률이라고 한다.)’ 제5조 제2항의 위법성조각 조항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는 전제 아래,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으로 도청된 이른바 안기부 X 파일을 취득하여 그 대화 내용을 보도한 행위가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만, 위와 같은 조항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즉, 원심은 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가 형법상 ‘업무로 인한 행위 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인지 여부 또는 위 언론중재법률에 규정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통신의 내용에 관한 문제, 취득과정의 불법과의 관련성 문제, 편집·보도에서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문제, 기타 사항 등’의 원칙을 제시하였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그 내용이 ‘대통령 선거정국 기류 변화에 따른 여야 후보 진영에 대한 삼성측의 정치자금 지원 문제, 정치인 및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추석 떡값 지원 문제’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공익적 사항에 관한 것이고, 녹음테이프 등을 제공한 자에게 100만 원을 건네준 것은 취재 관행을 넘지 않는 수준이며, 성문분석, 보강취재 등으로 진정성을 확인하고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보도에 신중을 기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언론기관에 이를 고의로 유출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실명공개로 인한 개인 인격권 침해 요소가 있었지만 이는 타 언론에서 실명이 공개되는 바람에 수동적으로 그 보도행태를 쫒은 것뿐이고 보도 내용 중 일부 오류는 단순한 실수로 보일 뿐이라서, 전체적으로 문화방송의 보도가 수단·방법에서 상당성을 결여하지 않았고, 그 보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도청의 불법성에 깊이 오염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나. 이 법원의 판단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지급 나아가 1,000만 원 정도 추가 지급 제의가 불법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 타 언론기관에 유출되지 않도록 과연 보안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몇 가지 사실 ‘평가’에 관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쌍방에 이의가 없을 뿐더러,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이 사건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 인정은 수긍할 수 있다.진실을 캐어 이를 적시하고 널리 알려 건전한 여론을 형성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언론·출판의 속성은, 경우에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하는 개인의 사생활 자유나 명예, 초상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게 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사이에 상충하는 영역이 있게 된다. 형사상으로는 주로 명예훼손 등이 문제가 되고, 나아가 민사상으로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 책임 여부가 등장하기 마련이다.원래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에서 출발하였는데, "그 기본권의 제한은 오직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할 수 있고, 그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국민과 국민 사이에 기본권이 상충하는 영역에서도 ‘법률’이 정하는 바가 있다면(그것이 위헌이라고 선언되지 않는 한) 기본권 제한 여부를 그 법률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언론 보도를 둘러싼 기본권 상충 영역에서, 형사적 문제에 관하여는 형법에 명예훼손에 대한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를 두어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나아가 민사적 문제에 관하여는 언론중재법률에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 그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은, 적어도 공적 관심사가 되는 공적인 인물의 경우 사생활의 자유 등 그 인격적 권리가 언론 보도에 의해 침해되더라도 그 개인의 기본권 보호보다는 언론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그러나 원심이 특별형법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안에 관해서 민사적인 언론중재법률상의 위법성조각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나아가 이 사건은 인격권 침해에 따른 개인의 명예훼손 등에 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관한 특별위법성조각 조항을 적용할 수도 없다.언론은 모든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그럼에도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 청취 등 통신의 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수집하는 행위와 별도로, 불법적으로 수집된 내용인 줄 알면서 공개 누설하는 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제한이 가능한 대상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면서, 공개 누설행위를 불법 수집행위와 동일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 그 행위자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 이를 지득하였는지, 또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예외 없이 처벌함으로써 도청의 폐해를 원천 봉쇄하고 통신의 비밀을 강하게 보호하고자 한다. 나아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할 재판절차에서마저도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어 지득 또는 채록된 자료의 내용을 그 증거가치를 불문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위와 같은 불법 도청의 산물은 당초부터 존재해서는 아니되는 것인 만큼 그것이 현재 없는 것과 똑같이 만들겠다는 입법자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독과수에 열린 과실에 언론이 접근하여 그 과실을 취재한 결과 국민에게 이를 알려야만 한다는 언론 본연의 사명에 부닥치게 될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이는 어찌할 것인가. 언론 자유라는 기본권의 제한도 법률로써는 가능한 것이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 채취된 자료의 내용을 보도할 수 없는 것인가.이 점에 관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형벌로 처벌되는 형사범인 이상 형법 총칙의 규정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한 형법 총칙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이 법원도 통신비밀보호법의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과 같다.그런데 형법상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해서 허용되거나, 업무로 인한 행위 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결국 위와 같은 불법 도청된 자료 내용의 보도가 원심에서 인정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됨에도 사회상규에는 위배되지 않은 것인지의 평가 문제가 남게 된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정당행위가 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요건 해당성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물론 명예훼손에 대한 특별위법성조각사유나 언론중재법률이 정한 위법성조각사유도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언론 자유의 신장에 무게를 둔 영역과 다른 무엇이 있다. 그것은 그 언론 보도의 정보원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존재 자체를 없이 하겠다고 한 독과실이라는 점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언론 보도가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특별한 위법성조각조항을 두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며, 사생활과 통신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통신 제한행위의 허용은 구체적 예외적으로 매우 엄격한 대상과 절차를 열거하며 사후적으로 국회에 의한 통제까지도 명시하고 있는 등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규정 전반을 검토하여 보면, 도청 내용 공개가 언론의 공적 사명에 기한 것이라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려면, 앞서 본 일반적 정보원에 따른 언론 보도의 경우와는 달리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원칙에 기한 평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따라서 보호 법익과 침해 법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특별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개인을 발가벗겨 수치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자는 인간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 부분, 양심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그 양심을 독백하거나 서로간에 공개의 공포 없이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생활의 자유 내지는 통신비밀의 보호가, 이를 엿듣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관심 내지는 언론 보도의 자유보다 무게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거나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국민의 생명, 신체 등에 심각한 위험이 야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통신비밀의 공개 누설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우리 법원은 먼저 안기부 X파일이 국가기관에 의해 전문 인력과 고도의 장비를 동원하여 저질러진 불법의 산물임에 주목한다. 재벌과 언론 사주가 8년 전 대선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고, 정치인이나 검찰 고위직에 떡값을 주는 문제를 상의하였으며 또 이를 일부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는 물론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불법 도청을 응징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그 공개를 처벌하기로 한 특별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화의 내용이 국가의 안전 보장, 사회질서의 수호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보도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다고 평가하기엔 부족하다.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에 관하여는, 검찰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테이프가 안기부에 의해 자행된 도청의 산물이고 이를 가지고 갈취 범행에까지 이르렀던 도구였음을 알고도 우연한 제보의 수용을 넘어서 공개 누설 행위를 교사하는 수준에 이르러 그 취득 과정이 불법에 오염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 판시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인 1이 투철한 기자 정신으로 적극적이고 용감하게 정보원을 추적, 취재한 활동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고 본다. 또 언론 보도는 단순한 개인적 공개, 누설행위와는 전혀 달리 전국적이고 광범위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예상되므로 애당초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보도 행위가 단순히 추상적인 내용으로 안기부에 의해 대선기간 중 재벌 실세와 언론 사주 사이의 사적인 대화까지 불법 도청한 사실이 있었고 그 주요 내용이 무엇이며 이에 따른 증거로 녹음테이프까지 확보되었음을 보도하는 정도를 넘어서, 주고받았다는 돈의 액수까지 밝히는 등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보도한 점 등에 비추어 더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있었다고 평가하기에도 부족하다. 더구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당사자의 인격권을 더욱 크게 침해하였으며, 이것이 비록 타 언론의 보도행태를 쫒은 것이라는 측면이 있고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직접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언론기관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실명보도가 수단의 상당성이라는 척도에서 크게 일탈한 것이라는 점은 보도 관련자 누구에게나 분명하였을 것이다.긴급성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보도 당시는 그 내용의 배경이 된 대선이 끝난 지 이미 8년이 지났을 때였고, 그 사이 대선이 한 번 더 치러져 보도에 등장했던 대선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가 퇴임하고, 다른 후보는 연거푸 낙선하여 정계에서 물러난 이후였다. 그러므로 보도된 대화의 내용을 보도 당시의 국정 운영이나 국가 정치질서의 전개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만한 것이라 함은 지나친 것이고, 그 보도가 시급히 이루어질 이유도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않는다.또한 문화방송이나 피고인 1을 비롯한 소속 기자들로서는 불법 도청된 대화 내용의 공개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공개가 시급히 요청되지 않았는데도, 입수한 자료를 단서로 사실관계를 추적하여 불법에 오염되지 않은 자료를 발굴, 보도하지 않았다. 과연 공공의 관심이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청자료를 공개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그리하여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물론 피고인 1은 국가기관의 불법도청 실태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언론사주와 재벌이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실상을 공개하였고, 그 동기나 목적에 있어, 실정법을 위반하더라도 특종을 하겠다는 공명심이 아닌, 꼭 국민에게 알려야 하겠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면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여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양형에서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이다.업무행위 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인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반드시 대법원 판례에 적시된 요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원심이 새롭게 제시한 평가 원칙도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원심이 제시한 요건을 따라 판단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기본권 상충의 영역 중 일반적 정보원에 의한 보도가 아닌 불법 도청에 의한 자료를 공개하는 보도 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은 더욱 엄격한 평가를 거쳐야 할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적어도 도청에 의해서는 개인간 대화 내용이 벌거벗겨지지 않는다는 법의 울타리를 치고 있다. 그 울타리 안에서 때로는 추잡하고 부끄러운 대화들이 오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작 국민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과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이를 알려야만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불법 도청의 내용을 열어 보니 결과적으로 꼭 국민이 알아야만 하는 것이었다고 하여 공개의 위법성을 쉽게 조각하여 이 울타리를 열어둔다면, 어느 순간 어느 권력이나 재력 있는 세력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독과실을 얻고자 타인의 밀실을 엿듣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울타리를 엄하게 지키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 나아가 당시 보도에 참여한 대한민국 모든 언론매체의 보도·출판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유죄임을 선언하는 것이다.다. 결론그렇다면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범죄사실】피고인 1은 문화방송 주식회사의 보도국 기자로서, 누구든지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득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방송 보도국장인 공소외 6 및 소위 ‘안기부 X파일’ 관련 특별취재팀 기자들과 공모하여,2004. 12. 5.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불교방송 부근 상호불상 커피판매점에서 재미교포인 공소외 4( ○○○ ○)로부터 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1997. 4. 9.경, 같은 해 9. 9.경, 같은 해 10. 7.경 등 3회에 걸쳐 서울의 호텔 일식집 등지에서 공소외 1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공소외 2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정치권 동향 및 대권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등에 대하여 논의한 대화를 도청하여 작성한 녹취보고서 3건을 전달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고, 같은 달 3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지번 생략) 소재 공소외 4의 부친 집 앞 도로에서 위 녹취보고서 중 1997. 9. 9.자 대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복사본을 전달받아 독자적으로 그 녹취록을 작성하고 보도국장 공소외 6 등에게 보고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위 녹음테이프에 대한 성문분석을 마침과 동시에 잡음이 제거된 마스터 CD를 제공받는 등 사전준비를 하다가, 위 도청자료의 보도를 위한 소위 ‘안기부 X파일’ 관련 특별취재팀이 발족되자 위 마스터 CD와 녹취록을 위 특별취재팀에 제공한 다음, 2005. 7. 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문화방송 사옥에서 방송된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 취재기자로 출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위 도청자료의 입수경위와 내용을 설명하는 등,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7. 2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17회에 걸쳐 위 녹취보고서와 녹음테이프의 내용을 보도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득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였다.【증거의 요지】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본의 진술기재1.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진술기재1. 공소외 7, 공소외 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1. 수사보고(MBC 9시 뉴스, " 피고인 1 X-파일 사건" 보도 자료)의 기재1. 압수조서 등본의 기재1. 감정서의 기재【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제1호,제3조,형법 제30조에 따라 피고인 1에 대한 형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으로 정한다.1. 선고유예보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에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문화방송의 보도 여부나 보도 내용에 관한 결정이 종국적으로는 피고인 1 개인이 아닌 방송국 내지 보도국의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이루어진 점, 다른 언론매체의 선제 보도가 보도 결정을 직접 촉발하였으며, 당사자들의 실명을 거론한 보도 역시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 이후 이루어진 점, 다른 언론매체도 유사한 보도를 하였으나 유독 위 피고인과 피고인 2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3. 피고인 2의 항소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피고인 1의 보도행위에 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의 출판행위 역시 유죄로 인정되고, 또한 편집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에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미 녹취록 및 녹취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을 다른 언론매체에서 모두 공개한 이후에 월간조선의 보도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혹과 불신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게재가 필요했으며 보도원칙을 준수하였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다른 언론매체도 유사한 보도를 하였으나 유독 위 피고인과 피고인 1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 2에 대한 선고유예는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2의 항소와 위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별지 생략]판사 김용호(재판장) 박우종 김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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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등록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노1270 판결]【전문】【피 고 인】피고인【항 소 인】피고인【검 사】배성효(기소), 김다락(공판)【변 호 인】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김용남 외 1인【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고정1721 판결【주 문】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가. 사실오인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은 일부 종원은 지위를 인정하고, 다른 일부 종원은 지위가 부존재한다고 판결함으로써 공소외 1의 후손들을 할종(割宗)하게 한 판결로서 종중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의 태도와 배치되므로 위 판결의 사실인정을 이 사건 형사재판에 그대로 채용해서는 안되는 점, 이 사건 각 책자는 종중 손록심의위원회가 편찬 발간한 보고서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학자들의 자문을 얻어 공소외 1의 상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간행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책자 및 안내문의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나. 양형부당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판단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씨□□□□□□△◇◇공종중(이하 ‘이 사건 ◇◇공 종중’이라 한다)의 사무총장이다.피고인은 2014. 4. 10.경 위 종중 이사회 결의에 따라 1차로 1권 ‘○○ △씨의 적통’, 2권 ‘☆☆☆휘공소외 1의 상계 변증’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2014. 5.경 2차로 1권 ‘○○ △씨의 적통(제1권 대조연구), 2권 ’○○ △씨의 적통(변증)‘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안내문과 함께 2014. 4. 12.경부터 ○○ △씨 각종 계파 회장, 임원들에게 배포하였다.그 내용에는 ① “☆☆☆ 휘공소외 1은 ▽▽공 휘공소외 2의 형이 아니다”, “◇◇공 종중에서 연구대상으로 한 ☆☆☆ 휘공소외 1은 1857년 정사보에서부터 이부지자로 기록된 사항이고, 이는 이후에 만들어진 자파는 물론 모든 ○○△씨족보의 오류를 발생시킨 근원이 되었다.”, ② ”☆☆☆공파의 원 관향은 ◎◎였다(☆☆☆공파의 관향은 ○○에서 ◎◎로 다시 ◎◎에서 ○○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본래부터 ☆☆☆공파의 원 관향이 ○○이었다는 확실한 근거는 전혀 없다.)“, ③ “따라서, ☆☆☆공공소외 1의 본관이 ◎◎이므로 ○○△씨◇◇공공소외 4의 적장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본관이 ◎◎인☆☆☆공공소외 1은 본관이 ○○인▽▽공공소외 2의 맏형 또는 본관이 ○○인◁◁공공소외 3의 장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됩니다.”, ④ “이와 같이, ☆☆☆공공소외 1의 본관이 ◎◎이므로 ○○△씨◇◇공공소외 4의 적장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본관이 ◎◎인☆☆☆공공소외 1은 본관이 ○○인▽▽공공소외 2의 맏형 또는 본관이 ◎◎인☆☆☆공공소외 1은 본관이 ○○인▽▽공공소외 2의 맏형 또는 본관이 ○○인◁◁공공소외 3의 장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됩니다.”, ⑤ “☆☆☆공 ‘공소외 1’이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볼 만한 확실한 근거가 전혀 없고, 가첩 등에 기록된 공소외 1의 실존성은 대부분 조작된 것이다.”, ⑥ “☆☆☆공파는 ☆☆☆공공소외 1의 실존여부 조차도 전혀 실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하와 같이 인위적으로 ‘공소외 1의 실존성’을 조작하였습니다.”, ⑦ “☆☆☆공공소외 1의 상계변증 등은 ○○△씨의 입보를 목적으로 한 불순한 자들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 후손된 자들의 무지와 무관심 그리고 게으름과 이기심 등으로 말미암아 현재에 이르도록 이들 허위사실 등 하자가 전혀 치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그러나 사실은 ☆☆☆공공소외 1은 ◇◇공공소외 4의 적장손이고 ▽▽공공소외 2의 맏형이며, 그 사실은 2014. 5. 1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된 2014다11567 종원지위부존재확인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이었다.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위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씨☆☆☆공파대종회(이하 '이 사건 ☆☆☆공 종중‘이라 한다) 종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2) 원심의 판단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책자 및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위 각 책자 및 안내문을 배포할 경우 이 사건 ☆☆☆공 종중의 존립기반이 부인되거나 크나큰 타격을 입게 되는 이상,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가) 이 사건 ☆☆☆공 종중의 선대인 ☆☆☆공공소외 1이 공소외 3의 아들이자 공소외 2의 형으로서 공소외 4의 후손인지, 공소외 5의 아들로서 공소외 6의 후손인지는 실제 존재하는 사실에 관한 것이나, 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해 줄 당사자들이나 관련자들이 모두 현존하지 않는 이상, 이에 관한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대법원 2000. 7. 4. 자 2000스2 결정등 참조), ○○△씨 문중의 족보를 근거로 이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공소외 1은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공적 자료 등 정사에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인물이라고 한다).나) 그런데 작성 시기나 작성 주체가 다른 ○○△씨 문중의 여러 족보들 중 일부에는 공소외 1이 공소외 3의 아들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일부에는 공소외 1이 공소외 5의 아들로 기재되어 있어, ○○△씨 문중 내에서도 공소외 1의 상계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다) 공소외 1의 상계에 관하여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이 사건 ◇◇공 종중, 이 사건 ☆☆☆공 종중, ▽▽공(공소외 2) 종중 사이에서도 위와 같은 논란은 해결이 되지 않았고, ○○△씨중앙종친회에서도 족보 등을 제작할 때마다 위와 같은 논란으로 문제가 있어왔던 것으로 보인다.라) 그리하여 이 사건 ◇◇공 종중은 이를 확인할 만한 다른 자료들을 수집함과 동시에 외부 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여겨 이 사건 ☆☆☆공 종중의 일부 종원들을 상대로 종원지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각 책에는 ‘☆☆☆휘공소외 1의 상계오류문제가 자파는 물론 본 ◇◇공종중 손록에 관련한 분쟁인바, 그 해결의 기미나 결말의 끝이 요원하고 이부지자를 주장하는 일부의 저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강한 의혹이 나날이 증폭됨에 진실규명에 필요되는 각종 숨겨진 증거자료를 용이하게 끌어내고 이견 있는 양론의 체계적인 입장표명과 자료의 객관성을 도모할 목적 하에 제3의 외부적 개입(소송 등 사법부의 조력)을 유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마)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장시간 진행된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공 종중이 확보한 자료들과 ○○△씨 문중 내의 여러 족보들이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법원은 최종적으로 ○○△씨 5대 대동보의 기재내용, 공소외 1의 상계 논쟁이 일어난 배경, 공소외 1의 후손들이 이 사건 ◇◇공 종중의 중시조 공소외 4의 위답을 독자적으로 매입하는 등 그간 종중 활동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외 1의 후손들인 이 사건 ☆☆☆공 종중의 일부 종원들은 이 사건 ◇◇공 종중의 종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공소외 1이 공소외 3의 아들이라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바)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사실판단이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채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소외 1이 공소외 3의 아들인지, 공소외 5의 아들인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관련 족보를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증거들 외에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한 것도 아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공 종중은 당사자로서 수집한 자료들을 모두 증거로 제출하였을 것이고, 그 증거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판결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므로, 공소외 1은 공소외 3의 아들이라고 할 것이다.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 종중은 위와 같은 민사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공소외 1의 상계 논란을 정리하고자 할 의도가 있었고, 그 결과 제1심, 제2심에서 이 사건 ◇◇공 종중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에 따라 논란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판결 결과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무렵 및 선고된 직후에 그 판결 결과와 전혀 상반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책 및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그 배포수량이 500부 이상을 초과하며 배포된 대상도 이 사건 ◇◇공 종중의 종원뿐만 아니라 판결의 진행 경과나 그 결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 △씨 각종 계파의 회장 및 임원 등에게도 다량 배포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책 및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아) 피고인들 역시 공소외 1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존하는 공소외 1이 공소외 3의 아들인지, 공소외 5의 아들인지 자체는 학문적인 연구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를 달리 기록한 여러 족보가 존재하므로 그 족보들의 작성 경위나 오류 가능성, 조작 가능성 등을 검토·연구하는 것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책자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표현방법, 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책자는 그러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외 1이 공소외 3의 아들이 아니라 공소외 5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1이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볼 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고 가첩 등에 기록된 공소외 1의 실존성은 대부분 조작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공 종중이 인위적으로 공소외 1의 실존성을 조작하였다며 공소외 1이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까지 기재하였으며, 마치 일부 후손들이 ○○△씨에 입보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으로 공소외 1의 상계가 조작한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 표현도 사용하였다.자) 피고인들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공 종중은 2009.경 ○○△씨중앙종친회에 ☆☆☆공의 상계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으나, ○○△씨중앙종친회는 매우 복잡한 내력을 가지고 있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 종중이 해결방안을 찾아보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 종중은 2009.∼2010.경 손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를 한 후 ○○△씨중앙종친회에 그 결과를 족보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요구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오랜 세월 논쟁이 있어 왔던 문제이고, 족보를 편찬하는 ○○△씨중앙종친회에서 족보연구위원회의 연구 등을 통해서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라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 종중 내부의 연구 결과가 사실이라고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3) 당심의 판단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련 민사소송 제1심 재판에서 나머지 피고들과 달리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 종중의 종원 자격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종중의 분열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위 피고들이 변론하지 아니하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무변론 승소 판결이 선고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이나 그 사실인정이 판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오류가 있어 이 사건에 채용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공 종중이 손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각 책자의 내용과 유사한 취지의 손록심의보고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위원회에 이 사건 ☆☆☆공 종중이나 ○○△씨중앙종친회 측에서 참여한 바가 없고, 오히려 원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위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는 ○○△씨중앙종친회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차용했다거나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책자와 안내문을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책자 및 안내문의 내용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이 이를 배포함으로써 이 사건 ☆☆☆공 종중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이 이 사건 각 책자 및 안내문을 발간하여 배포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74세로 다소 고령인 점, 피고인이 두 차례 이종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이 사건 ◇◇공 종중의 사무총장으로서 재직하면서 공소외 1의 상계에 관한 논란을 외부 기관인 법원의 판단에 맡겨 해결하기로 한 과정을 잘 알면서도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무렵 이 사건 각 책자와 안내문을 발간하여 배포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책과 안내문이 배포된 수량이 적지 않아 이 사건 ☆☆☆공 종중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원근(재판장) 김유경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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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등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명예훼손[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판시사항】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 아니더라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참조조문】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참조판례】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공1984, 870),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공1990, 1197),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공2004하, 1198)【전문】【피 고 인】【상 고 인】피고인【변 호 인】변호사 박성웅【원심판결】부산지법 2007. 1. 9. 선고 2006노2204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24 판결등 참조), 그 내용이 현실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주변에는 손님인 공소외 1이 있었던 외에, 피해자의 (상호 1 생략)꽃농원에는 피해자의 남편 공소외 2와 직원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상호 2 생략)꽃농원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고, 공소외 2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 나와 싸움을 말렸는데 그 와중에서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발언에 공연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참조),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화훼용 가위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이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이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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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등록
손해배상(기)[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판시사항】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피해자의 특정 정도【판결요지】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 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참조조문】민법 제751조【참조판례】대법원 1982.11.9. 선고 82도1256 판결(공1983,129)【전문】【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철【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93.6.11. 선고 92나36013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1.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 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참조),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자신이 발간하는 일간지인 1992. 4. 9.자 한국일보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 비록 원고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고 소외 1의 장인 또는 조모양의 친정아버지라고 표현하였고, 원고의 딸 소외 2에 관하여도 그 성명을 명시하지 않고 조(曺)모양으로 표현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기사에 원고의 딸과 혼인신고를 한 상대방의 성명, 그 혼인신고지 등을 명시하였고, 원고가 이혼한 후 새로 결혼을 하였고, 소외 2의 여동생도 가출을 하였으며 원고가 살던 마을이름 등 원고의 생활환경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소외 2가 가출한 경위, 그 이후의 생활상 역시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위 기사를 읽어 본 사람 중 적어도 원고를 아는 사람이면 위 기사에서 말하는 소외 1의 장인 또는 조모양의 친정아버지가 원고를 지목하는 것이라는 것쯤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기사로 명예가 손상될 피해자가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원고 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고와 그 가족의 성명을 일부러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위의 결론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입장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기사에 원고가 "일방적으로" 혼인무효신청을 한 것이고, "강제로"소외 2를 친정에 가두었다고 표현된 바가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일반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독서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사내용이 그와 같은 뜻으로 작성되었다고 이해될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혼인무효신청이나 소외 2가 친정인 원고의 집에 있었던 것이 그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반대되는 소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발행의 신문인 1992. 4. 9.자 한국일보에 게재된 이 사건 기사는 일반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서 보도내용으로 보아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그 기사가 진실성과 다른 부분이 있음은 위에서 본 바 대로이다.일반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기사화함에 있어서 그 내용의 진실여부를 미리 조사, 점검하여야 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기본적 책무라고 할 것이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담당기자가 미성년자인 소외 2의 보호자인 원고를 만나보는 등의 필요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그 때문에 사실과 다른 기사가 보도된 것이라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주장하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따라서 피고 발행의 신문에 이 사건 기사가 게재·반포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신문의 발행자로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으나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위의 결론이 좌우될 수 없다.3.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기사가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취재경위를 살펴보면 취재사실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위 주장이 이유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론 주장의 판단유탈사유는 이 사건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4.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의 내용 및 취재경위, 허위기사부분이 기사의 전체내용에 미치는 영향, 그 후 일부 정정기사를 낸 사정과 원고의 연령 /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액을 금 5,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자료산정의 기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5.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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