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업비트 - 입출금자동이체 서비스 동의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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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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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05 19:40
본문
입출금자동이체 서비스 동의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두나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업비트 및 업비트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 중 원화 입출금 서비스 이용 및 추심이체에 관한 회사와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업비트 이용약관과의 관계)
본 약관은 업비트 이용약관의 부속약관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업비트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제3조 (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 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방식 및 요건에 따른 전자서면에 의하여 추심이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의 방식을 제공하며, 추심이체의 실행을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동의 내역을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 등에 제출합니다.
- 회원은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회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추심이체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서비스의 ‘마이페이지’ > '입출금 계좌' 혹은 ‘내정보’ > ’회원등급’ > ‘입출금 계좌’를 통하여 회사에 등록된 계좌의 등록 말소를 요청하는 방식 즉, '계좌초기화' 함으로써 추심이체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은 동의 철회 의사표시 이전에 이미 처리된 출금 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추심이체 처리에 관한 사항)
회원은 추심이체 처리에 관한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동의합니다.
- 본인(회원이 회사에 등록한 계좌의 계좌주)이 회사에 이체할 대금에 관하여 회사로부터 금융기관에 청구된 건이 있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회사의 요청에 따라 본인의 지정 출금 계좌에서 회사의 지정 계좌로 즉시 이체됩니다.
- 제1호에 따라 출금되는 경우 금융기관과의 금융 거래 약관이나 약정서의 각 규정과 무관하게 청구서, 수표 등 다른 수단 없이 본 추심이체 처리 절차에 의해 출금되더라도 이의할 수 없습니다.
- 출금일이 동일한 여러 추심이체 청구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출금 우선순위를 임의로 지정하더라도 이의할 수 없습니다.
- 추심이체 신규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회사 및 금융기관의 업무 처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회사로부터 사전에 통지 받은 청구일을 최초 개시일로 정합니다.
- 회사의 청구에 따라 지정계좌로부터 추심이체 출금되며, 청구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본인과 회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 회사 및 금융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 책임 하에 추심이체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 본 추심이체 약관은 추심이체 신청서를 회사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06.23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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