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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업비트 - 법인회원 부속약관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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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csArchives
작성일 2025.09.05 19:39
분류 web
619 조회

본문

업비트 법인회원 부속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두나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인 회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과 관련하여, 업비트 이용약관에 더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와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이용 신청)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법인(이하 "가입 신청자"라 합니다)이 업비트 이용약관 및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는 등 회사가 정한 절차를 거쳐 가입신청을 완료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가입 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등을 통하여 법인의 설립 정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업비트 이용약관 제5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3. 회원은 업비트 이용약관 제5조 제5항에 따라 1개의 계정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고객확인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로 복수의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4. 제3항에 따라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로 복수의 계정이 생성되더라도 회원은 정상적으로 고객확인을 완료한 1개의 계정으로만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 약관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조 (서비스의 제공 등)

  1. 회원은 업비트 이용약관 및 본 약관에 따라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업비트 서비스 내에서 원화(KRW)로 디지털 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거나 금융감독당국에 의한 유권해석 또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로서 제4조 제1항의 조건을 갖춘 회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회사로부터 고객확인 재이행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함. 이 경우, 업비트 서비스 내에서 매매 거래가 제한됨)
    2. 업비트 이용약관 제17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 (가상자산의 현금화 거래)

  1. 회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개설 은행으로부터 디지털자산 거래 자격에 관한 심사 승인을 받고 업비트 계정에 본인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성공적으로 연결한 경우에 한해 업비트 서비스 내에서 가상자산을 원화(KRW)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업비트 서비스 내 모든 마켓에서의 매수 주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집행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
    2. 비영리법인
    3.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거래소를 개설‧운영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동일함)
    4. 기타 금융규제당국에 의해 허용대상으로 확인되는 법인
  2. 회사는 금융규제당국 등의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인 유형별 거래자격, 거래가능 종목, 거래가능 수량, 거래방법 등 제반 절차를 달리 운영할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시장영향도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금융규제당국 등의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고자 하는 회원에 관하여 거래목적 및 자금원천 확인을 포함하여 강화된 고객확인 등 절차를 실시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실시하는 고객확인 등 절차에 신의성실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위 회원에 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 등 절차에 따라 확인 및 검증을 거쳐 입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 실시 과정에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자료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자료 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서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본 조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업비트 이용약관 제17조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비영리법인 회원에 대한 특례)

  1. 비영리법인 회원은 업비트 서비스 이용 시 금융규제당국 등의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가이드라인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거래할 책임은 거래 당사자인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비영리법인 회원의 디지털 자산 기부 수령 및 현금화가 회사를 통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 확인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회원은 오(5)영업일 이내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디지털 자산 기부의 상세내역과 현금화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2. 기부받은 디지털 자산을 매도할 때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협의한 기준 등에 따라 매도시기·물량 등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3. 회사는 제4조 제3항의 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기부신청서
    2. 기부금내역서
    3. 자금사용계획서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 회원의 거래목적 및 자금원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비영리법인 회원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의성실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본 조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업비트 이용약관 제17조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가상자산사업자 회원에 대한 특례)

  1. 가상자산사업자 회원은 업비트 서비스 이용 시 금융규제당국 등의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가이드라인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거래할 책임은 거래 당사자인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제4조 제3항의 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직전 분기 실사보고서 (자금원천 확인용)
    2. 매도계획서 (거래목적 확인용)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회원의 거래목적 및 자금원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 회원이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양식을 모두 갖추어 업비트에 공시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신청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속히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회사의 정당한 공시 업무를 방해하는 가상자산사업자 회원에 대하여서는 제3항에 따른 공시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제4항에 따른 회원에 대하여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업비트 이용약관 제17조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거래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이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수취한 수익금인 경우 그에 대한 매출 신고 및 원천세 납부 등 세금 관련 제반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8조 (이용계약 해지)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회원에게 사전 통지함으로써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 제2조 제1항에 따라 회원가입을 완료한 이후 60일 내에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단, 회원이 고객 확인 정보를 모두 제공 완료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음)

2.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로 가입된 다른 계정에서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업비트 이용약관 제5조 제5항에 따른 1인 1계정 정책을 적용하여 나머지 잔존 계정에 관한 이용계약을 해지함)




제9조 (서비스 유의사항)

  1. 회원은 업비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은 오로지 회원 본인의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2. 회원의 가상자산 거래 및 입출금 요청은 오로지 회원의 명의와 계산으로 진행되며, 제1항에 따라 회원 계정을 관리하는 임직원 개인은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소속 임직원이 업비트 서비스에서 정한 방식으로 가입 신청(비대면 계정 개설 포함), 고객 확인 절차 이행 및 계정 생성을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한 경우, 회원이 해당 임직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정상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0조 (업비트 이용약관과의 관계)

  1. 본 약관은 업비트 이용약관의 부속약관으로서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업비트 이용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관례를 따릅니다.
  2. 본 약관과 업비트 이용약관이 충돌할 경우 본 약관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업비트 이용약관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제11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방법)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07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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