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업비트 202507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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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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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이용약관
제10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아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정보도용
-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회사 및 기타 제삼자의 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 및 기타 제삼자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허위사실,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에이전트(Agent), 스크립트(Script), 스파이더(Spider), 스파이웨어(Spyware), 툴바(Toolbar) 등의 자동화된 수단,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서비스에 접속하는 행위, 노출횟수 및 클릭횟수를 부정하게 생성하거나 증가시키는 행위,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는 행위 또는 회사의 서버에 부하를 일으키는 행위
-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 및 계정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디지털 자산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 제5조 제5항에 반하여 2개 이상의 계정을 사용하는 행위
- 회사가 공지한 입·출금한도를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초과하여 입·출금을 시도하는 행위(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디지털 자산을 바로출금 방식으로 출금하고, 위 다른 회원이 24시간 이내 입금받은 디지털 자산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출금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행위
- 회원은 관계 법령, 이용약관, 이용자 가이드 및 기타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공지하거나 통지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법인회원은 이에 더하여 '업비트 법인회원 부속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회원은 서비스 가입 및 이용 과정에서 회사의 제9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 소정의 의무 및 조치 이행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회사가 제9조 제6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가 제9조 제6항에 따른 원천징수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을 예수하거나 예수한 디지털 자산을 회사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제11조 (권리의 귀속)
- 회사는 서비스 명칭, 로고 등 서비스와 관련된 일체의 지식재산을 보유 또는 관리합니다. 회사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허락을 받지 않는 한 회원은 회사의 상호, 상표 등 회사의 서비스임을 나타내는 표지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제작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방식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본 이용약관 또는 관련 법률에 따른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는 회사가 권리나 구제수단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 회원이 본인의 책, 영상 등 저작물 내 회사의 상표, 서비스 화면 등 회사의 지식재산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회원은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회사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제공 등)
-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나누어 범위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서비스 초기 화면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컨대, 갑작스러운 서버 장애 등 회사가 예측하기 어렵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시간은 서비스 제공화면에 공지합니다.
- 전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회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본 이용약관 제19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입출금 차단 사유를 개별통지 또는 일괄통지(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서비스의 변경)
-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 및 운영상, 기술상 사항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이 있는 서비스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내용과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변경일로부터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서비스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미체결주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단, 이 경우 회사는 반드시 본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회원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제14조 (서비스의 이용)
- 회원이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을 입금(회원의 동의 하에 회사가 추심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면 회사는 입금한 현금 1원당 1KRW의 비율로 계산한 수량에 해당하는 KRW를 회원의 업비트 계정에 표시합니다. 회원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같은 금융회사에 개설된 회사의 계좌와 회원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합니다)을 이용한 방식으로 회사가 공지한 입·출금한도 내에서 현금과 "KRW"를 교환(입출금)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디지털 자산 매매 주문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원이 디지털 자산 매매주문을 제출할 경우, 매매주문 체결을 위해 필요한 수량 이상의 KRW 또는 디지털 자산 출금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주문을 제출하기 전에 회원이 매수 또는 매도하려고 하는 디지털 자산의 수량, 가격 및 수수료 등을 요약한 주문확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원은 회사가 이러한 주문확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회원이 제출한 주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 회원은 디지털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중단 또는 제20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회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비스에 대한 접근 중단
- 서비스 안에서의 모든 활동 중단
- 회원이 보유한 KRW에 대해서 회사에 출금을 요청하면, 회사는 1 KRW 당 1원의 비율로 계산한 현금을 회원이 사전에 등록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 회사는 현금 및 디지털 자산 입출금 시 회원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직접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실명확인 또는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고, 인증이 실패할 경우 입출금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회원은 업비트 계정 내 디지털 자산 잔액이 미체결 주문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 해당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외부 디지털 자산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회원이 제공하는 외부 디지털 자산 주소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회원이 잘못 기재한 외부 디지털 자산 주소로 디지털 자산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서비스 이용 관련 유의사항)
- 회원은 서비스에 제출한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만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문이 부분적으로 체결된 경우, 체결되지 않은 나머지 수량의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업비트 계정 내 디지털 자산이 회원이 제출한 주문을 체결시키기 위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회사는 전체 주문을 취소하거나 회원의 업비트 계정 내 이용 가능한 디지털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의 주문만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 중요 제휴사와의 계약 만료, 당해 서비스의 현저한 수익 악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중단 일자 30일 이전까지 중단 일자, 중단 사유, 회원의 보유 디지털 자산 이전 방법 등을 제19조 제1항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는 거래지원을 중단하는 경우라도 회원이 자신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출금)할 수 있도록 본조 제4항에 따라 회원의 디지털 자산 이전(출금)을 지원합니다.
- 회사는 디지털 자산 자체의 하자, 중요 제휴사의 파산∙해산, “거래지원 종료 정책”에 따른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가 있거나 관련 법령, 감독 당국 등 정부의 방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에서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개별 디지털 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사전에 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회사가 특정 디지털 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경우 회사는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공지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의 기간(이하 “출금 지원 기간”) 동안 업비트 이외 타 거래소에서 발급된 개인 지갑 등에 디지털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전(출금)을 지원합니다. 단, (i)국가기관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이 있는 경우, (ii)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에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운영주체(프로젝트 등)가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는 등의 기술적인 문제 또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금 지원 기간이 단축되거나 변경(일시 중단 후 재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구체적인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사유를 서비스 내에 게시된 "거래지원 종료 정책"에 명시합니다.
- 디지털 자산이 네트워크 소실, 운영중단 등으로 인하여 전송불가 상태에 이른 경우(3개월 이상 블록이 생성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 회사는 해당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에게 제19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2주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회원이 유예기간 이내 해당 디지털 자산의 네트워크가 전송가능 상태에 있음을 소명하지 않는 한, 회사는 유예기간 종료 후 해당 디지털자산 잔고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회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전 해당 디지털자산 잔고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조 자료이며, 투자 또는 거래의 권유 및 암시가 아닙니다. 회사는 콘텐츠 및 타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 회사는 거래지원 정책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디지털 자산 입금주소 발급 시 발급되는 주소의 디지털 자산 종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발급된 주소로 해당 디지털 자산과 다른 종류의 디지털 자산이 입금될 경우 정상 입금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입금(또는 오출금, 이하 동일)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손해배상, 복구지원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는 보안상 위험 요소가 없거나 현저히 저감되었고 해당 오입금 복구지원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이 있을 경우 해당 오입금 건을 복구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구를 요청한 회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자산 입출금 메뉴 상단 디지털 자산명 표기 부분의 우측에 해당 디지털 자산이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종류 및 수량 등이 표시됩니다. 회원은 이용 대상 디지털 자산의 네트워크의 종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네트워크 선택 또는 기재 오류로 오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복구지원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는 보안상 위험 요소가 없거나 현저히 저감되었고 해당 오입금 복구지원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이 있을 경우 해당 오입금 건을 복구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구를 요청한 회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체 메인넷이 구성되지 않은 디지털 자산의 입금 주소 발급 시, 입금 주소는 컨트랙트 주소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일반 지갑 주소와 달리 컨트랙트 주소 그 자체에는 개인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컨트랙트 주소로 오입금할 경우 개인키를 이용한 일반적인 디지털 자산 오입금 복구 방식으로 복구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다른 방식으로 복구해 드리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오입금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거래지원이 종료된 디지털 자산은 입금되지 않으며, 입금 대기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원은 본 조 제4항에 따른 출금 지원 기간 동안 업비트 고객센터를 통하여 입금 대기 상태인 디지털 자산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자산 발행인 또는 제3자가 회원에게 지급할 의도로 회사와 사전 협의하지 않고 회사가 관리 및 통제하는 디지털 자산 주소 또는 상기 디지털 자산 주소와 동일한 문자열 및 개인키를 사용하는 별개 디지털 자산 주소로 디지털 자산, NFT 등을 지급(이하 “임의 입금”)한 경우, 회사는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위 “임의 입금”에 대하여 입금 처리, 손해배상, 복구지원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는 보안상 위험요소가 없거나 현저히 저감되었고, 해당 “임의 입금”에 대한 입금 처리, 복구지원 등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입금 처리, 복구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입금 처리, 복구 등 진행을 위하여 이를 요청한 회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보호,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상 의무 준수, 보안 관리 등을 위하여 디지털 자산별 시세, 거래량, 입출금 빈도와 수요, 네트워크 특성 등을 고려하여 KRW 및 디지털 자산 입출금 1회 한도 및 1일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1일 한도를 초과하는 입출금을 희망하는 경우, 회원은 입출금 가능 여부, 입출금 방식(고객센터 내방 포함) 등에 관하여 회사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내 디지털자산의 최소 입출금 수량을 명시하고, 회원은 디지털자산 입출금 전 반드시 상기 최소 입출금 수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최소 입금 수량 미만의 디지털자산(이하 "A")을 입금한 경우, 회사는 추후 회원이 동일한 지갑주소로 최소 입금 수량 이상의 디지털자산(이하 "B")을 입금한 시점에 회원이 입금한 디지털자산(위 "A"와 "B"의 합계)의 입금을 승인합니다. 단, 최소 입금 수량 미만으로 입금된 UTXO 기반의 디지털자산(전송 기록 단위로 잔액을 관리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디지털자산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은 매월 정산 주기 별로 입금 승인될 수 있습니다.
- 법인회원에 관하여는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을 '업비트 법인회원 부속약관'에서 정합니다.
- 회원이 BTC 마켓, USDT 마켓에서 매수 주문 및/또는 매도 주문을 하는 경우 교차거래 서비스를 통해 주문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서비스 수수료)
- 회원은 디지털 자산 거래 서비스, 디지털 자산 입출금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내에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명시합니다.
-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에 따라 디지털 자산 입금 승인이 거절되어 해당 디지털 자산의 반환 조치를 위한 반환(출금)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수수료를 회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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