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업비트 202507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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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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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이용약관
제17조 (이용제한 등)
-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회원의 매수 주문 및/또는 매도 주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KRW" 교환 행위와 관련하여 이에 이용된 회원 명의 금융회사 계좌 또는 회사 명의 금융회사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경우 등을 포함하여 해킹 및 사기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원격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음)
- 회원의 계정이 명의도용 등 사기행위에 연루되었거나 연루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 국가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 수사기관이 매매 및/또는 입출금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 회원으로 가입된 이용자가 미성년자,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또는 제5조 제2항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함이 확인된 경우
- 계정 명의인이 아닌 사람 또는 법인이 해당 계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회원이 제10조 제3항 소정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회원과 회원의 계정 내 KRW, 디지털 자산을 각 채무자 등 대상자, 집행 대상 자산으로 하여 (가)압류 결정, (가)처분 결정, 추징보전명령, 기타 이와 유사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이나 명령, 처분 등이 있는 경우
- 서비스 오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회원의 계정 내 타인 소유의 KRW 또는 디지털 자산이 표시된 경우
- 회원 또는 회원의 계정이 시세조종, 자금세탁, 불공정거래, 범죄행위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자금세탁방지 관련 솔루션을 통해 알려진 경우 및 회사가 내부적으로 정립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따라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 회원이 특정 디지털 자산 발행주체(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체를 모두 포괄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의 임직원, 상법상 특수관계인, 대리인 등에 해당하거나, 위 발행주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디지털 자산과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해당 디지털 자산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관련 법령, 금융감독당국, 과세당국 기타 정부기관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정처분, 명령, 권고 또는 지도를 준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FATF 고위험국가 또는 국제 제재국가(UN, 미국, EU 등이 지정한 제재국가를 말하며, 이하 FATF 고위험국가와 총칭하여 "제재국가"라고 합니다)에 체류하면서 회원의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IP 주소가 제재국가의 IP 주소인 경우(단, 본조 제11항에 따라 이용제한 예외 처리된 경우는 제외)
- 회원의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IP 주소가 어느 국가의 IP 주소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단, 고객센터를 통하여 실제 체류지역 등을 소명하여 인정된 경우는 제외)
- 구매대행 등 타인을 대신하여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기 위하여 입금한 경우
- VPN을 활용하여 접속한 경우 등 회사가 회원이 실제로 접속한 IP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원화 입금 후 72시간이내 입금액에 상당하는 디지털 자산을 출금 요청하는 등 계정이 범죄(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고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 회원이 발급받은 디지털 자산 입금주소로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travel rule)을 준수하지 않은 디지털 자산이 입금된 경우
-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회사로부터 고객확인 재이행 요청을 받았음에도 기한 내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함)
- 기타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유 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회원 계정에 대하여 로그인 제한, 입금 제한, 출금 제한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가. 가상자산 정보시스템(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시스템 및 가상자산을 발행ㆍ관리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을 보수ㆍ점검하는 등 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보수ㆍ점검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관리기관 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설한 금융회사등의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보수ㆍ점검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라. 회원의 가상자산거래의 상대방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에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상대방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마. 회사가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종료(특정 가상자산을 매매ㆍ교환하는 행위 또는 특정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을 중개ㆍ알선ㆍ대행하는 행위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을 차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회사가 자신이 실제 보관하는 가상자산과 회원이 위탁한 가상자산의 현황을 대조하는 실사업무(實査業務)를 수행하는 경우
사. 회사가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의 이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종료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을 차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이용자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가. 가상자산사업자
나.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국세징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요청ㆍ명령 등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8조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해 가상자산이 입금(예치금이 입금된 경우 포함)된 때부터 72시간의 범위에서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최초 예치금 입금 시 72시간 동안 모든 가상자산 출금 제한, 추가 예치금 입금 시 24시간 동안 해당 예치금 상당 가상자산 출금 제한)
-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가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기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할 때 회사에게 회원 계정에 대한 로그인 제한, 입금 제한, 출금 제한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권리 또는 의무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 본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단, 본 호에 따른 이용제한 조치가 가상자산에 관한 입ㆍ출금 차단 금지 및 허용에 관하여 규정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한 경우는 제외함. 명확히 하기 위해 부언하면, 관계 법령에 의할 때 회사가 본 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권리 또는 의무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는 위법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거나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한 회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취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제출된 매매 주문을 거부하거나, 매매 주문 금액 및 다른 매매 주문 조건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 제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본조 제1항,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회원의 고객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위험국가 또는 제재국가에 체류하면서 회원의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IP 주소가 위험국가 또는 제재국가의 IP 주소인 경우(단, 본조 제11항에 따라 이용제한 예외 처리된 경우는 제외)
- 회원의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IP 주소가 어느 국가의 IP 주소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단, 고객센터를 통하여 실제 체류지역 등을 소명하여 인정된 경우는 제외)
- 회사는 이용자 가이드에 본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그 구체적인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본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회원은 본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의사유가 정당함이 명백히 확인되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이의사유가 타당한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 재개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오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회원의 계정 내 타인 소유의 KRW 또는 디지털 자산이 표시되는 등 잘못된 정보가 표시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KRW 또는 디지털 자산의 회수, 원상회복, 표시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5영업일 이내에 조치의 사유 및 내용을 회원에게 제19조 제1항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본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경우 회원의 자산 보호를 위하여 미체결주문 또는 대기중인 출금 요청 건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위험국가 또는 제재국가에 체류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하여 본조 제1항 제13호 또는 제4항 제2호에 따른 이용제한 예외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예외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체류기간 및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이용계약 해지)
-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정보 관리 메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본 약관 제17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회원의 경우 해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법률상 해지권 행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과 동시에 시정(소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소명)되지 않거나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회원에게 발생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 제10조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17조에 규정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 통신 및 해킹, 악성 프로그램의 배포, 접속 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 회원 가입 이후 본 약관 제5조 제2항 각호의 회원 가입 신청 승낙 거절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 휴대폰 본인인증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고, 그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180일이 지난 경우
- 그 밖에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전항에 따른 이용계약 해지 시 서비스 내에서 무상으로 제공된 모든 혜택이 소멸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본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이용계약 해지가 완료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정보를 제외한 회원의 모든 정보가 삭제됩니다.
- 전항에도 불구하고 본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일정 기간 회원의 정보를 보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 회원의 정보(단, 디지털 자산 매매내역은 제외)를 삭제합니다.
제19조 (회원에 대한 통지)
- 회사는 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전자우편, 전자 메모, 서비스 내 메시지, 문자메시지(LMS/SMS), 전화, 앱푸시, 알림톡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30일 이상 서비스 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팝업화면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한 공지와 함께 회원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통지의 내용을 표시하여 본조 제1항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
-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
- 회사는 제9조 제4항에서 정하는 의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등이 수신 불가 상태에 있는 경우 등 기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후적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통지할 연락처 및 주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회원이 본조 제6항에 따른 변경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가 변경 전의 연락처로 통지한 후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회원이 회사에 통지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 약관 제6조에 따라 회사에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전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회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입출금 차단 사유를 개별통지 또는 일괄통지(공지)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입출금 차단 사유 등을 회원에게 사전에 개별 통지합니다. 단, 입출금 차단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일괄통지(공지) 등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회원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입출금 차단 사유를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긴급한 대처 또는 법률상 의무 준수를 위해 사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전산장애 발생,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사고 발생, 고객확인정보 제공 거부 등)에는 차단과 동시에 개별통지 또는 일괄통지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공문으로 입출금 차단을 요청하면서 통지유예를 요청한 경우 등(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 및 제6호)에는 수사기관, 국세청 등이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에 대한 통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17조 제6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두 차례에 한하여 통지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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