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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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이용약관제 1조 (목적)본 이용약관은업비트 이용약관에 동의한 업비트 회원(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두나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업비트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 내에서 NFT(본 약관 제2조에서 정의합니다)를 거래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와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 2조 (정의)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NFT"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으로서, 이미지, 동영상, 음악, 서적 등의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보를 포함한 상태로 발행되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을 의미합니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NFT는 다음 각 목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가. "업비트 드롭 NFT"란, "NFT 발행인"이 업비트를 통하여 최초로 배포한 NFT를 의미합니다.나. "외부발행 NFT"란, 업비트를 통하지 않고 최초로 배포된 NFT를 의미합니다.2. "디지털 저작물"이란, NFT에 연계된 디지털 이미지, 동영상, 음악, 서적 등의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을 의미합니다.3. "디지털 저작물 온라인 전시장"이란, NFT와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조회하고 감상할 수 있는 웹사이트 및 앱 등의 온라인 화면 및 그 구현에 필요한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을 의미합니다.4. "NFT 마켓플레이스"란, NFT를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상의 장소 및 그 구현에 필요한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을 의미합니다.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본 약관에서 "NFT 마켓플레이스"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NFT 서비스(본조 제8호에서 정의합니다)를 의미합니다.5. "NFT 발행인"이란, NFT를 발행하여 최초로 배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6. "NFT IP"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적법한 권한을 의미합니다.가. "디지털 저작물" 제작 [(i) "디지털 저작물" 자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거나 (ii) 원저작물 저작권자와의 디지털 저작물 제작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디지털 저작물" 제작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또는 이에 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디지털 저작물"과 연계된 NFT 발행 및 유통다. 발행 및 유통된 NFT를 보유한 자에게 "NFT 보유자의 권리"(제3조에서 정의됨) 보장7. "외부 입∙출금"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디지털 자산 지갑과, 회사 외의 제3자가 운영하는 디지털 자산 지갑 또는 외부의 개인 지갑 사이에 NFT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입∙출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8. "NFT 서비스"란 업비트에서 제공하는 NFT 관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9. "컬렉션"이란 동일한 스마트 컨트랙트로 배포된 NFT 들을 통칭하며, "NFT 발행인" 또는 회사가 이와 달리 분류하는 경우 해당 분류에 따른 NFT들을 통칭합니다.제 3조 (NFT 보유자의 권리)NFT 보유자는 "NFT 발행인" 또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제3자가 해당 NFT와 관련하여 NFT 보유자에게 부여하거나 허용한 권리(이하 "NFT 보유자의 권리"라고 합니다)를 행사할 수 있으며, 각 NFT 별로 "NFT 보유자의 권리"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NFT 보유자의 권리"가 서비스 내에 표시되는 경우, 그러한 표시는 해당 NFT에 부여된 권리를 완전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며 NFT를 구매하려는 자는 각 NFT별로 부여되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NFT 발행인"이 제공하는 웹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NFT는 일반적으로 저작권,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이나 초상권, 상품화 권리 등 특정 권리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고, NFT를 보유하는 것이 NFT와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보유하거나 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 "NFT 발행인" 또는 "NFT IP" 보유자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NFT 보유자의 권리"는 NFT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만 행사할 수 있고, 타인에게 NFT를 양도∙이전한 경우, NFT를 양도∙이전한 회원은 더 이상 "NFT 보유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 및/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NFT를 이전받은 자에게는 "NFT 보유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 4조 (NFT 관련 유의사항)업비트에서 거래되는 NFT는 람다256 주식회사(이하 "람다256"이라고 합니다)가 운영하는 루니버스 체인의 Luniverse NFT 프로토콜에 기반한 NFT 또는 이더리움 체인의 ERC 프로토콜에 기반한 NFT 등이며, 회사는 새로운 NFT 체인 및/또는 프로토콜의 거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NFT거래 중개자이며, NFT거래 당사자가 아닙니다. NFT, "NFT 보유자의 권리", "NFT IP" 및/또는 NFT 거래에 관한 책임은 "NFT 발행인" 및/또는 판매자가 부담하고, 회사는 "NFT 발행인" 및/또는 판매자를 대리하거나 NFT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의 진정성, "NFT IP", "NFT보유자의 권리"의 완전성 등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별도의 개발 지원이 없는 한 NFT는 다른 체인의 지갑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어느 NFT가 그 기반 체인이 아닌 다른 체인의 지갑으로 전송된 경우,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손해배상, 복구지원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회사는 업비트 및 업비트 내 NFT 거래 중개에 관한 홍보 목적으로 NFT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디지털 저작물 온라인 전시장" 개설 여부는 각 NFT별로 달라질 수 있고, 회사는 각 NFT의 "디지털 저작물 온라인 전시장" 개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NFT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은 관련 법령에서 납세 의무자로 정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어느 NFT와 관련하여 납세 의무자가 아닌 자가 특정 거래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제 5조 (NFT 서비스 관련 유의사항)회사는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거래지원하는 NFT체인 및/또는 프로토콜의 종류, 브릿지 제공 여부, 개별 NFT의 거래 지원 여부, 거래 지원 기간, 외부 입∙출금 지원 여부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에 관해서 독자적인 판단 권한을 보유하며 각 NFT별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내 화면에, (i)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배포 또는 거래될 수 있는 모든 NFT 관련 정보("NFT 발행인", 크리에이터, 디지털 저작물 관련 정보 등) 및 (ii) 회원의 닉네임, 거래 관련 정보(거래 일시, 거래 금액, 현재 판매 여부, 판매 희망 금액, 보유 NFT 내역 등), 서비스 내 활동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NFT 발행인"이 기존에 배포되었거나 배포 중인 NFT에 대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NFT, 그 메타데이터 또는 배포 관련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NFT의 배포 및/또는 거래를 정지하고, "NFT 발행인"이 오류가 없는 NFT를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해당 NFT 소각 및 오류 없는 새로운 NFT 발행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 항의 조치에 협력한 후 5영업일 이내에 조치의 사유 및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회사는 "NFT 발행인"이 요청하는 경우 "NFT 발행인"이 NFT와 관련하여 진행하는 이벤트에 관해 서비스 내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NFT 관련 이벤트의 책임주체는 "NFT 발행인"이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해당 NFT 관련 이벤트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NFT 발행인" 등이 독자적으로 해당 "NFT 보유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기타 혜택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로 지급된 디지털 자산 기타 혜택은 "NFT 보유자"들에게 무작위로 지급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이벤트 및/또는 지급과 관련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기 이벤트를 참여하기 위하여 NFT의 단순 보유 외 추가 행위(신청 등)가 필요한 경우 "NFT 보유자"가 이를 독자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이와 관련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 NFT의 거래지원을 정지,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으며, 거래지원이 정지 또는 종료된 NFT는 외부 입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제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권리 내지 "NFT IP"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NFT 발행인"이 회사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으로 확인된 경우NFT가 기반한 체인 및/또는 프로토콜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NFT 기반 컨텐츠가 유실되거나, 유사한 컨텐츠에 기반한 NFT의 타 유통경로에 의한 유통이 확인된 경우NFT와 관련하여 중대한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업비트 서비스 이용약관 제15조 제4항에서 정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또는 상기 각 호의 사유와 유사하거나 업비트 NFT 회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 종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본조 제6항에 따라 NFT에 대한 거래지원을 정지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제6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i) 회사는 기존에 외부 입∙ 출금이 허용되던 NFT의 거래지원이 종료된 경우, 거래지원 종료일로부터 적어도 삼십(30)일의 기간 동안 해당 NFT의 외부 출금을 지원하고, (ii) 외부 입∙출금이 허용되지 않던 NFT의 경우 해당 NFT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본 조항에 따라 다운로드받은 디지털 저작물은 "NFT 보유자의 권리"에 의하여 부여된 범위 내의 목적 및 방법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NFT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가 종료된 NFT를 보유한 자는 회사의 NFT 서비스 내에서 "NFT 보유자의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NFT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한 경우 본 조 제7항을 준용합니다. NFT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 종료에 관한 사전 통지 방법, 종료 후 외부 출금 지원 등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업비트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람다256"이 루니버스 체인 Luniverse NFT 프로토콜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국가 기관의 지시, 권고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할 때 기존 NFT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업비트 서비스 이용약관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서비스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 6조 (금지 행위 및 해지)회원은 업비트에서 유통된 NFT 및 이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NFT 발행인" 또는 "NFT IP"의 보유자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디지털 저작물을 수정, 왜곡하여 게시하는 행위본인 또는 제3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등 디지털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디지털 저작물과 연계된 별도의 NFT를 발행하는 행위"NFT 보유자의 권리"에 따라 이용 가능한 디지털 저작물을 악용하여, 별도의 지식재산권을 등록, 취득하는 행위특정 회원과 통정하여 매매하는 방식 또는 옥션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래에 수 개의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NFT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회사가 제공하는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NFT를 외부 입∙출금하는 행위기타 상기 각 호에 준하는 행위회원이 전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과 동시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거나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NFT서비스 이용계약 및/또는 업비트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회원은 NFT를 보유한 상태에서는 서비스를 탈퇴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보유한 NFT를 처분하거나 "외부 출금"한 후 서비스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은 회사에게 NFT의 소각 또는 처분을 요청한 후 서비스를 탈퇴할 수 있으며, 회사가 회원의 요청에 응한 경우 회원은 소각 또는 처분을 요청한 NFT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본 조에 따라 업비트 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제 7조 (NFT 거래 방법 관련 유의사항)"업비트 드롭 NFT"를 업비트 내에서 발행하여 최초로 배포하는 거래(이하 "NFT 1차 거래"라고 합니다)는 더치 옥션, 잉글리시 옥션, 고정가 판매, 기타 회사가 정하여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회원은 NFT 1차 거래 참여시 화면 하단에 설명되어 있는 각 판매 방식을 완전히 숙지하고, 거래에 참여해야 합니다. 회사는 NFT 1차 거래시, 가격 조작을 목적으로 한 허위 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 취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회원은 자신이 보유하는 "외부발행 NFT"를 회사가 지원하는 방식에 따라 회사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지갑으로 "외부 입금"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외부발행 NFT"를 회사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외부 입금"하는 경우, 최초 입금 시에 해당 "외부발행 NFT"가 속한 컬렉션 전체에 대한 "외부 입금" 권한을 회사에 위임합니다. 회원은 해당 지갑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회사에게 부여한 위임 권한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회원이 개인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NFT의 거래를 중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이 신청한 거래가 네트워크에서 처리되기 시작하면 거래 신청을 철회하거나 거래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제 8조 (디지털 저작물 관련 이의제기)"회사"가 제공하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NFT 및 해당 NFT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에 의하여 본인의 저작권 기타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고 합니다)는 해당 사실을 소명하여 "회사"에 해당 NFT의 이용 및 유통을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제1항에 따라 NFT의 이용 및 유통 중단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NFT에 대한 거래지원을 중단하고, 권리주장자, NFT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 및 "NFT 발행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NFT 발행인"이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서 NFT의 이용 및 유통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와 NFT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해당 예정일에 "NFT 보유자의 권리"를 재개합니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재개예정일 전에 회사에 "NFT 발행인"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특정 NFT와 이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권리 및/또는 "NFT IP" 관련하여 "권리주장자"가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회사"는 본 조 및 제5조 제6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NFT의 거래 중개 등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지체없이 "권리주장자"와 "NFT 발행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립니다. "회사"는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권리주장자"와 "NFT 발행인"간 협의를 주선하여 관련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합니다. 회사는 관련 분쟁이 종결되면 분쟁 종결의 조건에 따라 중단되었던 NFT 거래 중개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NFT 발행인과 권리주장자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해당 NFT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제 9조 (업비트 이용약관과의 관계)본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업비트 이용약관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관례를 따릅니다.본 이용약관과 업비트 이용약관이 충돌할 경우 본 이용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제 10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방법)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부칙>이 약관은 2023년 10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이전의 이용약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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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등록
NFT 이용약관제 1조 (목적)본 이용약관은업비트 이용약관에 동의한 업비트 회원(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두나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업비트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 내에서 NFT(본 약관 제2조에서 정의합니다)를 거래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와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 2조 (정의)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NFT"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으로서, 이미지, 동영상, 음악, 서적 등의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보를 포함한 상태로 발행되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을 의미합니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NFT는 다음 각 목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가. "업비트 드롭 NFT"란, "NFT 발행인"이 업비트를 통하여 최초로 배포한 NFT를 의미합니다.나. "외부발행 NFT"란, 업비트를 통하지 않고 최초로 배포된 NFT를 의미합니다.2. "디지털 저작물"이란, NFT에 연계된 디지털 이미지, 동영상, 음악, 서적 등의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을 의미합니다.3. "디지털 저작물 온라인 전시장"이란, NFT와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조회하고 감상할 수 있는 웹사이트 및 앱 등의 온라인 화면 및 그 구현에 필요한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을 의미합니다.4. "NFT 마켓플레이스"란, NFT를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상의 장소 및 그 구현에 필요한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을 의미합니다.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본 약관에서 "NFT 마켓플레이스"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NFT 서비스(본조 제8호에서 정의합니다)를 의미합니다.5. "NFT 발행인"이란, NFT를 발행하여 최초로 배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6. "NFT IP"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적법한 권한을 의미합니다.가. "디지털 저작물" 제작 [(i) "디지털 저작물" 자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거나 (ii) 원저작물 저작권자와의 디지털 저작물 제작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디지털 저작물" 제작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또는 이에 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디지털 저작물"과 연계된 NFT 발행 및 유통다. 발행 및 유통된 NFT를 보유한 자에게 "NFT 보유자의 권리"(제3조에서 정의됨) 보장7. "외부 입∙출금"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디지털 자산 지갑과, 회사 외의 제3자가 운영하는 디지털 자산 지갑 또는 외부의 개인 지갑 사이에 NFT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입∙출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8. "NFT 서비스"란 업비트에서 제공하는 NFT 관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9. "컬렉션"이란 동일한 스마트 컨트랙트로 배포된 NFT 들을 통칭하며, "NFT 발행인" 또는 회사가 이와 달리 분류하는 경우 해당 분류에 따른 NFT들을 통칭합니다.제 3조 (NFT 보유자의 권리)NFT 보유자는 "NFT 발행인" 또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제3자가 해당 NFT와 관련하여 NFT 보유자에게 부여하거나 허용한 권리(이하 "NFT 보유자의 권리"라고 합니다)를 행사할 수 있으며, 각 NFT 별로 "NFT 보유자의 권리"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NFT 보유자의 권리"가 서비스 내에 표시되는 경우, 그러한 표시는 해당 NFT에 부여된 권리를 완전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며 NFT를 구매하려는 자는 각 NFT별로 부여되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NFT 발행인"이 제공하는 웹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NFT는 일반적으로 저작권,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이나 초상권, 상품화 권리 등 특정 권리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고, NFT를 보유하는 것이 NFT와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보유하거나 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 "NFT 발행인" 또는 "NFT IP" 보유자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NFT 보유자의 권리"는 NFT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만 행사할 수 있고, 타인에게 NFT를 양도∙이전한 경우, NFT를 양도∙이전한 회원은 더 이상 "NFT 보유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 및/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NFT를 이전받은 자에게는 "NFT 보유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 4조 (NFT 관련 유의사항)업비트에서 거래되는 NFT는 람다256 주식회사(이하 "람다256"이라고 합니다)가 운영하는 루니버스 체인의 Luniverse NFT 프로토콜에 기반한 NFT 또는 이더리움 체인의 ERC 프로토콜에 기반한 NFT 등이며, 회사는 새로운 NFT 체인 및/또는 프로토콜의 거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NFT거래 중개자이며, NFT거래 당사자가 아닙니다. NFT, "NFT 보유자의 권리", "NFT IP" 및/또는 NFT 거래에 관한 책임은 "NFT 발행인" 및/또는 판매자가 부담하고, 회사는 "NFT 발행인" 및/또는 판매자를 대리하거나 NFT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의 진정성, "NFT IP", "NFT보유자의 권리"의 완전성 등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별도의 개발 지원이 없는 한 NFT는 다른 체인의 지갑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어느 NFT가 그 기반 체인이 아닌 다른 체인의 지갑으로 전송된 경우,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손해배상, 복구지원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회사는 업비트 및 업비트 내 NFT 거래 중개에 관한 홍보 목적으로 NFT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디지털 저작물 온라인 전시장" 개설 여부는 각 NFT별로 달라질 수 있고, 회사는 각 NFT의 "디지털 저작물 온라인 전시장" 개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NFT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은 관련 법령에서 납세 의무자로 정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어느 NFT와 관련하여 납세 의무자가 아닌 자가 특정 거래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제 5조 (NFT 서비스 관련 유의사항)회사는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거래지원하는 NFT체인 및/또는 프로토콜의 종류, 브릿지 제공 여부, 개별 NFT의 거래 지원 여부, 거래 지원 기간, 외부 입∙출금 지원 여부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에 관해서 독자적인 판단 권한을 보유하며 각 NFT별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내 화면에, (i)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배포 또는 거래될 수 있는 모든 NFT 관련 정보("NFT 발행인", 크리에이터, 디지털 저작물 관련 정보 등) 및 (ii) 회원의 닉네임, 거래 관련 정보(거래 일시, 거래 금액, 현재 판매 여부, 판매 희망 금액, 보유 NFT 내역 등), 서비스 내 활동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NFT 발행인"이 기존에 배포되었거나 배포 중인 NFT에 대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NFT, 그 메타데이터 또는 배포 관련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NFT의 배포 및/또는 거래를 정지하고, "NFT 발행인"이 오류가 없는 NFT를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해당 NFT 소각 및 오류 없는 새로운 NFT 발행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 항의 조치에 협력한 후 5영업일 이내에 조치의 사유 및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회사는 "NFT 발행인"이 요청하는 경우 "NFT 발행인"이 NFT와 관련하여 진행하는 이벤트에 관해 서비스 내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NFT 관련 이벤트의 책임주체는 "NFT 발행인"이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해당 NFT 관련 이벤트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NFT 발행인" 등이 독자적으로 해당 "NFT 보유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기타 혜택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로 지급된 디지털 자산 기타 혜택은 "NFT 보유자"들에게 무작위로 지급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이벤트 및/또는 지급과 관련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기 이벤트를 참여하기 위하여 NFT의 단순 보유 외 추가 행위(신청 등)가 필요한 경우 "NFT 보유자"가 이를 독자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이와 관련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 NFT의 거래지원을 정지,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으며, 거래지원이 정지 또는 종료된 NFT는 외부 입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제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권리 내지 "NFT IP"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NFT 발행인"이 회사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으로 확인된 경우NFT가 기반한 체인 및/또는 프로토콜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NFT 기반 컨텐츠가 유실되거나, 유사한 컨텐츠에 기반한 NFT의 타 유통경로에 의한 유통이 확인된 경우NFT와 관련하여 중대한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업비트 서비스 이용약관 제15조 제4항에서 정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또는 상기 각 호의 사유와 유사하거나 업비트 NFT 회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 종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본조 제6항에 따라 NFT에 대한 거래지원을 정지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제6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i) 회사는 기존에 외부 입∙ 출금이 허용되던 NFT의 거래지원이 종료된 경우, 거래지원 종료일로부터 적어도 삼십(30)일의 기간 동안 해당 NFT의 외부 출금을 지원하고, (ii) 외부 입∙출금이 허용되지 않던 NFT의 경우 해당 NFT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본 조항에 따라 다운로드받은 디지털 저작물은 "NFT 보유자의 권리"에 의하여 부여된 범위 내의 목적 및 방법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NFT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가 종료된 NFT를 보유한 자는 회사의 NFT 서비스 내에서 "NFT 보유자의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NFT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한 경우 본 조 제7항을 준용합니다. NFT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 종료에 관한 사전 통지 방법, 종료 후 외부 출금 지원 등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업비트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람다256"이 루니버스 체인 Luniverse NFT 프로토콜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국가 기관의 지시, 권고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할 때 기존 NFT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업비트 서비스 이용약관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서비스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 6조 (금지 행위 및 해지)회원은 업비트에서 유통된 NFT 및 이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NFT 발행인" 또는 "NFT IP"의 보유자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디지털 저작물을 수정, 왜곡하여 게시하는 행위본인 또는 제3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등 디지털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디지털 저작물과 연계된 별도의 NFT를 발행하는 행위"NFT 보유자의 권리"에 따라 이용 가능한 디지털 저작물을 악용하여, 별도의 지식재산권을 등록, 취득하는 행위특정 회원과 통정하여 매매하는 방식 또는 옥션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래에 수 개의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NFT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회사가 제공하는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NFT를 외부 입∙출금하는 행위기타 상기 각 호에 준하는 행위회원이 전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과 동시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거나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NFT서비스 이용계약 및/또는 업비트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회원은 NFT를 보유한 상태에서는 서비스를 탈퇴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보유한 NFT를 처분하거나 "외부 출금"한 후 서비스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은 회사에게 NFT의 소각 또는 처분을 요청한 후 서비스를 탈퇴할 수 있으며, 회사가 회원의 요청에 응한 경우 회원은 소각 또는 처분을 요청한 NFT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본 조에 따라 업비트 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제 7조 (NFT 거래 방법 관련 유의사항)"업비트 드롭 NFT"를 업비트 내에서 발행하여 최초로 배포하는 거래(이하 "NFT 1차 거래"라고 합니다)는 더치 옥션, 잉글리시 옥션, 고정가 판매, 기타 회사가 정하여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회원은 NFT 1차 거래 참여시 화면 하단에 설명되어 있는 각 판매 방식을 완전히 숙지하고, 거래에 참여해야 합니다. 회사는 NFT 1차 거래시, 가격 조작을 목적으로 한 허위 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 취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회원은 자신이 보유하는 "외부발행 NFT"를 회사가 지원하는 방식에 따라 회사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지갑으로 "외부 입금"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외부발행 NFT"를 회사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외부 입금"하는 경우, 최초 입금 시에 해당 "외부발행 NFT"가 속한 컬렉션 전체에 대한 "외부 입금" 권한을 회사에 위임합니다. 회원은 해당 지갑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회사에게 부여한 위임 권한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 8조 (디지털 저작물 관련 이의제기)"회사"가 제공하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NFT 및 해당 NFT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에 의하여 본인의 저작권 기타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고 합니다)는 해당 사실을 소명하여 "회사"에 해당 NFT의 이용 및 유통을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제1항에 따라 NFT의 이용 및 유통 중단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NFT에 대한 거래지원을 중단하고, 권리주장자, NFT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 및 "NFT 발행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NFT 발행인"이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서 NFT의 이용 및 유통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와 NFT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해당 예정일에 "NFT 보유자의 권리"를 재개합니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재개예정일 전에 회사에 "NFT 발행인"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특정 NFT와 이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권리 및/또는 "NFT IP" 관련하여 "권리주장자"가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회사"는 본 조 및 제5조 제6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NFT의 거래 중개 등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지체없이 "권리주장자"와 "NFT 발행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립니다. "회사"는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권리주장자"와 "NFT 발행인"간 협의를 주선하여 관련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합니다. 회사는 관련 분쟁이 종결되면 분쟁 종결의 조건에 따라 중단되었던 NFT 거래 중개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NFT 발행인과 권리주장자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해당 NFT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제 9조 (업비트 이용약관과의 관계)본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업비트 이용약관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관례를 따릅니다.본 이용약관과 업비트 이용약관이 충돌할 경우 본 이용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제 10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방법)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부칙>이 약관은 2023년 5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이전의 이용약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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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등록
NFT 이용약관제 1조 (목적)본 이용약관은업비트 이용약관에 동의한 업비트 회원(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두나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업비트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 내에서 NFT(본 약관 제2조에서 정의합니다)를 거래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와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 2조 (정의)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NFT"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으로서, 이미지, 동영상, 음악, 서적 등의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보를 포함한 상태로 발행되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을 의미합니다.2. "디지털 저작물"이란, NFT에 연계된 디지털 이미지, 동영상, 음악, 서적 등의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을 의미합니다.3. "디지털 저작물 온라인 전시장"이란, NFT와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조회하고 감상할 수 있는 웹사이트 및 앱 등의 온라인 화면 및 그 구현에 필요한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을 의미합니다.4. "NFT 마켓플레이스"란, NFT를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상의 장소 및 그 구현에 필요한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을 의미합니다.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본 약관에서 "NFT 마켓플레이스"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업비트를 의미합니다.5. "NFT 발행인"이란, NFT를 발행하여 최초로 배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6. "NFT IP"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적법한 권한을 의미합니다.가. "디지털 저작물" 제작 [(i) "디지털 저작물" 자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거나 (ii) 원저작물 저작권자와의 디지털 저작물 제작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디지털 저작물" 제작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또는 이에 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디지털 저작물"과 연계된 NFT 발행 및 유통다. 발행 및 유통된 NFT를 보유한 자에게 "NFT 보유자의 권리"(제3조에서 정의됨) 보장7. "외부 입∙출금"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디지털 자산 지갑과, 회사 외의 제3자가 운영하는 디지털 자산 지갑주소 또는 외부의 개인 지갑주소 사이에 NFT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입∙출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제 3조 (NFT 보유자의 권리)NFT 보유자는 "NFT 발행인" 또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제3자가 해당 NFT와 관련하여 NFT 보유자에게 부여하거나 허용한 권리(이하 "NFT 보유자의 권리"라고 합니다)를 행사할 수 있으며, 각 NFT 별로 "NFT 보유자의 권리"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NFT 보유자의 권리"가 서비스 내에 표시되는 경우, 그러한 표시는 해당 NFT에 부여된 권리를 완전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며 NFT를 구매하려는 자는 각 NFT별로 부여되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NFT 발행인"이 제공하는 웹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NFT는 일반적으로 저작권,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이나 초상권, 상품화 권리 등 특정 권리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고, NFT를 보유하는 것이 NFT와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보유하거나 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 "NFT 발행인" 또는 "NFT IP" 보유자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NFT 보유자의 권리"는 NFT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만 행사할 수 있고, 타인에게 NFT를 양도∙이전한 경우, NFT를 양도∙이전한 회원은 더 이상 "NFT 보유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 및/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NFT를 이전받은 자에게는 "NFT 보유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 4조 (NFT 관련 유의사항)업비트에서 거래되는 NFT는 람다256 주식회사(이하 "람다256")가 운영하는 루니버스 체인의 Luniverse NFT 프로토콜에 기반한 NFT 이며, 회사는 새로운 NFT 체인 및/또는 프로토콜의 거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NFT거래 중개자이며, NFT거래 당사자가 아닙니다. NFT, "NFT 보유자의 권리", "NFT IP" 및/또는 NFT 거래에 관한 책임은 "NFT 발행인" 및/또는 판매자가 부담하고, 회사는 "NFT 발행인" 및/또는 판매자를 대리하거나 NFT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의 진정성, "NFT IP", "NFT보유자의 권리"의 완전성 등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별도의 개발 지원이 없는 한 NFT는 다른 체인의 지갑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어느 NFT가 그 기반 체인이 아닌 다른 체인의 지갑으로 전송된 경우,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손해배상, 복구지원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회사는 업비트 및 업비트 내 NFT 거래 중개에 관한 홍보 목적으로 NFT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디지털 저작물 온라인 전시장" 개설 여부는 각 NFT별로 달라질 수 있고, 회사는 각 NFT의 "디지털 저작물 온라인 전시장" 개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NFT 이전에 따른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경우 이는 NFT를 이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제 5조 (NFT 서비스 관련 유의사항)회사는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거래지원하는 NFT체인 및/또는 프로토콜의 종류, 브릿지 제공 여부, 개별 NFT의 거래 지원 여부, 거래 지원 기간, 외부 입∙출금 지원 여부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에 관해서 독자적인 판단 권한을 보유하며 각 NFT별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내 화면에, (i)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배포 또는 거래될 수 있는 모든 NFT 관련 정보("NFT 발행인", 크리에이터, 디지털 저작물 관련 정보 등) 및 (ii) 회원의 닉네임, 거래 정보(거래 일시, 거래 금액, 현재 판매 여부, 판매 희망 금액 등), 서비스 내 활동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NFT 발행인"이 기존에 배포되었거나 배포 중인 NFT에 대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NFT, 그 메타데이터 또는 배포 관련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NFT의 배포 및/또는 거래를 정지하고, "NFT 발행인"이 오류가 없는 NFT를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해당 NFT 소각 및 오류 없는 새로운 NFT 발행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 항의 조치에 협력한 후 5영업일 이내에 조치의 사유 및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NFT 발행인"은 NFT와 관련하여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으며, 회사는 "NFT 발행인"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서비스 내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NFT 관련 이벤트의 책임주체는 "NFT 발행인"이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해당 NFT 관련 이벤트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NFT 발행인"이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진행하는 이벤트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 NFT의 거래지원을 정지,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으며, 거래지원이 정지 또는 종료된 NFT는 외부 입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제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권리 내지 "NFT IP"에 대한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NFT 발행인"이 회사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으로 확인된 경우NFT가 기반한 체인 및/또는 프로토콜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업비트 서비스 이용약관 제15조 제4항에서 정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본조 제5항에 따라 NFT에 대한 거래지원을 정지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제5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i) 회사는 기존에 외부 입∙ 출금이 허용되던 NFT의 거래지원이 종료된 경우, 거래지원 종료일로부터 적어도 삼십(30)일의 기간 동안 해당 NFT의 외부 출금을 지원하고, (ii) 외부 입∙출금이 허용되지 않던 NFT의 경우 해당 NFT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본 조항에 따라 다운로드받은 디지털 저작물은 "NFT 보유자의 권리"에 의하여 부여된 범위 내의 목적 및 방법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NFT 거래 중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 중개 서비스가 종료된 NFT를 보유한 자는 회사의 서비스 내에서 "NFT 보유자의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거래 중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한 경우 본 조 제6항을 준용합니다.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 종료에 관한 사전 통지 방법, 종료 후 외부 출금 지원 등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업비트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람다256"이 루니버스 체인 Luniverse NFT 프로토콜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국가 기관의 지시, 권고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할 때 기존 NFT 관련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업비트 서비스 이용약관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서비스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 6조 (금지 행위 및 해지)회원은 업비트에서 유통된 NFT 및 이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NFT 발행인" 또는 "NFT IP"의 보유자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디지털 저작물을 수정, 왜곡하여 게시하는 행위본인 또는 제3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등 디지털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디지털 저작물과 연계된 별도의 NFT를 발행하는 행위"NFT 보유자의 권리"에 따라 이용 가능한 디지털 저작물을 악용하여, 별도의 지식재산권을 등록, 취득하는 행위특정 회원과 통정하여 매매하는 방식 또는 옥션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래에 수 개의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NFT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기타 상기 각 호에 준하는 행위회원이 전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과 동시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거나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비트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회원은 NFT를 보유한 상태에서는 서비스를 탈퇴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보유한 NFT를 처분한 후 서비스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은 회사에게 NFT의 소각 또는 처분을 요청한 후 서비스를 탈퇴할 수 있으며, 회사가 회원의 요청에 응한 경우 회원은 소각 또는 처분을 요청한 NFT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본 조에 따라 업비트 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제 7조 (NFT 거래 방법 관련 유의사항)"업비트 드롭 NFT"를 업비트 내에서 발행하여 최초로 배포하는 거래(이하 "NFT 1차 거래")는 더치 옥션, 잉글리시 옥션, 고정가 판매, 기타 회사가 정하여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회원은 NFT 1차 거래 참여시 화면 하단에 설명되어 있는 각 판매 방식을 완전히 숙지하고, 거래에 참여해야 합니다. 회사는 NFT 1차 거래시, 가격 조작을 목적으로 한 허위 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 취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 8조 (디지털 저작물 관련 이의제기)"회사"가 제공하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NFT 및 해당 NFT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에 의하여 본인의 저작권 기타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는 해당 사실을 소명하여 "회사"에 해당 NFT의 이용 및 유통을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제1항에 따라 NFT의 이용 및 유통 중단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NFT에 대한 거래지원을 중단하고, 권리주장자, NFT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 및 "NFT 발행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NFT 발행인"이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서 NFT의 이용 및 유통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와 NFT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해당 예정일에 "NFT 보유자의 권리"를 재개합니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재개예정일 전에 회사에 "NFT 발행인"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특정 NFT와 이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권리 및/또는 "NFT IP" 관련하여 "권리주장자"가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회사"는 본 조 및 제5조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NFT의 거래 중개 등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지체없이 "권리주장자"와 "NFT 발행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립니다. "회사"는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권리주장자"와 "NFT 발행인"간 협의를 주선하여 관련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합니다. 회사는 관련 분쟁이 종결되면 분쟁 종결의 조건에 따라 중단되었던 NFT 거래 중개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NFT 발행인과 권리주장자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해당 NFT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제 9조 (업비트 이용약관과의 관계)본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업비트 이용약관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관례를 따릅니다.본 이용약관과 업비트 이용약관이 충돌할 경우 본 이용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제 10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방법)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부칙>이 약관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이전의 이용약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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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등록
NFT 이용약관제 1조 (목적)본 이용약관은업비트 이용약관에 동의한 업비트 회원(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두나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업비트 서비스내에서 NFT(본 약관 제2조에서 정의합니다)를 거래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와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 2조 (정의)"NFT"란,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으로서, (i)이미지, 동영상, 음악, 서적 등의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보를 포함한 상태로 발행되어, (ii)해당 NFT 소유자에게 상기 "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특정 권리(이하 "NFT 소유자의 권리"라고 합니다)가 부여되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을 의미합니다."디지털 저작물"이란, NFT에 연계된 디지털 이미지, 동영상, 음악, 서적 등의 디지털 저작물을 의미합니다."NFT 소유자의 권리"란, NFT가 업비트에서 최초로 판매되는 시점에 고지된 권리를 의미합니다. "NFT 소유자의 권리"는 NFT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일정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할 뿐 "디지털 저작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NFT 별로 "NFT 소유자의 권리"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디지털 저작물 온라인 전시장"이란, NFT와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조회하고 감상할 수 있는 웹사이트 및 앱 등의 온라인 화면 및 그 구현에 필요한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을 의미합니다."NFT 마켓플레이스"란, NFT를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상의 장소 및 그 구현에 필요한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을 의미합니다.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본 약관에서 "NFT 마켓플레이스"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업비트를 의미합니다."NFT 발행인"이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권한(이하 "NFT IP"라고 합니다)을 적법하게 확보한 후, NFT를 발행하여 최초로 배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NFT와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제작한 자가 "NFT 발행인"이 됩니다."디지털 저작물" 제작 [(i) "디지털 저작물" 자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경우, (ii) 원저작물 저작권자와의 디지털 저작물 제작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디지털 저작물" 제작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또는 이에 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직접 또는 타인이 제공하는 솔루션 및/또는 거래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여 "디지털 저작물"과 연계된 NFT 발행 및 유통발행 및 유통된 NFT를 소유한 자에게 "NFT 소유자의 권리" 보장"외부 출금"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지갑으로부터 회사가 아닌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 또는 외부의 개인 지갑주소로 가상자산을 출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제 3조 (NFT 소유자의 권리)NFT를 보유한 자에게는 "NFT 소유자의 권리"의 내용에 따라 NFT와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이 부여됩니다. NFT는 저작권,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이나 초상권, 상품화 권리 등의 특정 권리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으며, NFT를 보유하는 것이 NFT와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보유 내지 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NFT 소유자의 권리"는 NFT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NFT 소유자의 권리"는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에 해당 NFT를 보유한 자에게 인정됩니다. 타인에게 NFT를 이전한 경우, NFT를 양도한 회원은 "NFT 소유자의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 및/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NFT를 이전받은 자에게는 "NFT 소유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 4조 (NFT 관련 유의사항)업비트에서 거래되는 NFT는 람다256 주식회사(이하 "람다256")가 운영하는 루니버스 체인의 Luniverse NFT 프로토콜에 기반한 NFT입니다. "NFT 발행인"은 "람다256"이 제공하는 솔루션을 활용하여 NFT를 발행하며, 상기 방식으로 발행된 NFT는 별도의 개발 지원이 없는 한 이더리움 ERC-721 지갑으로는 전송되지 않습니다.회사는 NFT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의 진정성, 권리의 완전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NFT 거래 중개 서비스를 일부 또는 전부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 중개 서비스가 종료된 NFT를 보유한 자는 "NFT 소유자의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단, 회사와 "람다256"은, NFT 거래 중개 서비스 제공을 종료한 시점의 NFT 소유자가 NFT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 원본 파일을 종료일로부터 적어도 삼십(30)일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위 NFT 소유자는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개인 저장 공간(제3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설정한 개인 SNS, 웹클라우드, PC 등)에 저장하는 등 개인 소장 목적으로 디지털 저작물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개별 디지털 자산의 거래 지원 포함) 일부 또는 전부 종료에 관한 사전 통지 방법, 종료 후 외부 출금 지원 등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업비트 서비스 이용약관 제15조 제4항과 제5항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람다256"이 루니버스 체인 Luniverse NFT 프로토콜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국가 기관의 지시, 권고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할 때 기존 NFT 관련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거래 지원 중인 NFT가 회사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업비트 서비스 이용약관 제15조 제4항에서 정하는 서비스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업비트 서비스 이용약관 제15조 제5항에서 정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NFT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경우 이는 NFT 소유권을 이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회사는 업비트 및 업비트 내 NFT 거래 중개에 관한 홍보 목적으로 NFT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디지털 저작물 온라인 전시장" 개설 여부는 각 NFT별로 달라질 수 있고, 회사는 각 NFT의 "디지털 저작물 온라인 전시장" 개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거래 지원 여부, 거래 지원 기간, 입금 및 외부 출금 지원 여부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는 각 NFT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회사는 위 서비스 범위에 관한 독자적인 판단 권한을 갖습니다."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배포 및/또는 거래되는 모든 NFT에 대하여, 각 NFT의 발행인, 거래 일시, 거래 당사자인 회원의 업비트 닉네임, 거래 금액, 현재 판매 여부 및 판매 금액이 서비스 화면 내 전부 또는 일부 공개될 수 있습니다.제 5조 (금지 행위 및 해지)회원은 업비트에서 유통된 NFT 및 이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디지털 저작물을 수정, 왜곡하여 게시하는 행위본인 또는 제3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등 디지털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디지털 저작물과 연계된 별도의 NFT를 발행하는 행위"NFT 소유자의 권리"에 따라 이용 가능한 디지털 저작물을 악용하여, 별도의 지식재산권을 등록, 취득하는 행위특정 회원과 통정하여 반복 매매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NFT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회원이 전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과 동시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거나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비트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회원은 NFT를 보유한 상태에서는 서비스를 탈퇴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보유한 NFT를 처분하거나 출금한 후 서비스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은 회사에게 NFT의 보관을 요청한 후 서비스를 탈퇴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최대 10년 간 회원이 보관을 의뢰한 NFT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본 조에 따라 업비트 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제 6조 (NFT 거래 방법과 회사의 역할)NFT 1차 거래는 더치 옥션, 잉글리시 옥션, 고정가 판매, 기타 회사가 정하여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회원은 1차 거래 화면 하단에 설명되어 있는 각 판매 방식을 완전히 숙지하고, 거래에 참여해야 합니다.가격 조작을 목적으로 한 허위 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회사는 NFT거래 중개자이며, NFT거래 당사자가 아닙니다. NFT거래에 관한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하고, 회사는 판매자를 대리하거나 그 어떠한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제 7조(디지털 저작물 관련 이의제기)"회사"가 제공하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NFT 및 해당 NFT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에 의하여 본인의 저작권 기타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는 해당 사실을 소명하여 "회사"에 해당 NFT의 이용 및 유통을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제1항에 따라 NFT의 이용 및 유통 중단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NFT에 대한 "NFT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중단하고, 권리주장자, NFT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 및 NFT 발행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NFT 발행인이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서 NFT의 이용 및 유통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와 NFT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해당 예정일에 "NFT 소유자의 권리"를 재개합니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NFT 발행인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회사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특정 NFT와 이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권리 및/또는 "NFT IP" 관련하여 제3자가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회사"는 본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NFT의 거래 중개 등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지체없이 권리주장자와 "NFT 발행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릴 것입니다. "회사"는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권리주장자와 "NFT 발행인"간 협의를 주선하여 관련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회사는 관련 분쟁이 종결된 후 중단되었던 NFT 거래 중개를 재개합니다. NFT 발행인과 권리주장자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해당 NFT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제 8조 (업비트 이용약관과의 관계)본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업비트 이용약관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관례를 따릅니다.본 이용약관과 업비트 이용약관이 충돌할 경우 본 이용약관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제 9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방법)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부칙>이 약관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이전의 이용약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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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등록
NFT 이용약관제 1조 (목적)본 이용약관은업비트 이용약관에 동의한 업비트 회원(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두나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업비트 서비스(https://www.upbit.com) 내에서 NFT(본 약관 제2조에서 정의합니다)를 거래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와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 2조 (정의)"NFT"란,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으로서, (i)이미지, 동영상, 음악, 서적 등의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보를 포함한 상태로 발행되어, (ii)해당 NFT 소유자에게 상기 "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특정 권리(이하 "NFT 소유자의 권리"라고 합니다)가 부여되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을 의미합니다."디지털 저작물"이란, NFT에 연계된 디지털 이미지, 동영상, 음악, 서적 등의 디지털 저작물을 의미합니다."NFT 소유자의 권리"란, NFT가 업비트에서 최초로 판매되는 시점에 고지된 권리를 의미합니다. "NFT 소유자의 권리"는 NFT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일정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할 뿐 "디지털 저작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NFT 별로 "NFT 소유자의 권리"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디지털 저작물 온라인 전시장"이란, NFT와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조회하고 감상할 수 있는 웹사이트 및 앱 등의 온라인 화면 및 그 구현에 필요한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을 의미합니다."NFT 마켓플레이스"란, NFT를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상의 장소 및 그 구현에 필요한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을 의미합니다.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본 약관에서 "NFT 마켓플레이스"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업비트를 의미합니다."NFT 발행인"이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권한(이하 "NFT IP"라고 합니다)을 적법하게 확보한 후, NFT를 발행하여 최초로 배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NFT와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제작한 자가 "NFT 발행인"이 됩니다."디지털 저작물" 제작 [(i) "디지털 저작물" 자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경우, (ii) 원저작물 저작권자와의 디지털 저작물 제작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디지털 저작물" 제작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또는 이에 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직접 또는 타인이 제공하는 솔루션 및/또는 거래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여 "디지털 저작물"과 연계된 NFT 발행 및 유통발행 및 유통된 NFT를 소유한 자에게 "NFT 소유자의 권리" 보장"외부 출금"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지갑으로부터 회사가 아닌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 또는 외부의 개인 지갑주소로 가상자산을 출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제 3조 (NFT 소유자의 권리)NFT를 보유한 자에게는 "NFT 소유자의 권리"의 내용에 따라 NFT와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이 부여됩니다. NFT는 저작권,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이나 초상권, 상품화 권리 등의 특정 권리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으며, NFT를 보유하는 것이 NFT와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보유 내지 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NFT 소유자의 권리"는 NFT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NFT 소유자의 권리"는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에 해당 NFT를 보유한 자에게 인정됩니다. 타인에게 NFT를 이전한 경우, NFT를 양도한 회원은 "NFT 소유자의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 및/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NFT를 이전받은 자에게는 "NFT 소유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 4조 (NFT 관련 유의사항)업비트에서 거래되는 NFT는 람다256 주식회사(이하 "람다256")가 운영하는 루니버스 체인의 Luniverse NFT 프로토콜에 기반한 NFT입니다. "NFT 발행인"은 "람다256"이 제공하는 솔루션을 활용하여 NFT를 발행하며, 상기 방식으로 발행된 NFT는 별도의 개발 지원이 없는 한 이더리움 ERC-721 지갑으로는 전송되지 않습니다.회사는 NFT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의 진정성, 권리의 완전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NFT 거래 중개 서비스를 일부 또는 전부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 중개 서비스가 종료된 NFT를 보유한 자는 "NFT 소유자의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단, 회사와 "람다256"은, NFT 거래 중개 서비스 제공을 종료한 시점의 NFT 소유자가 NFT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 원본 파일을 종료일로부터 적어도 삼십(30)일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위 NFT 소유자는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개인 저장 공간(제3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설정한 개인 SNS, 웹클라우드, PC 등)에 저장하는 등 개인 소장 목적으로 디지털 저작물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개별 디지털 자산의 거래 지원 포함) 일부 또는 전부 종료에 관한 사전 통지 방법, 종료 후 외부 출금 지원 등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업비트 서비스 이용약관 제15조 제4항과 제5항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람다256"이 루니버스 체인 Luniverse NFT 프로토콜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국가 기관의 지시, 권고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할 때 기존 NFT 관련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거래 지원 중인 NFT가 회사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업비트 서비스 이용약관 제15조 제4항에서 정하는 서비스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업비트 서비스 이용약관 제15조 제5항에서 정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NFT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경우 이는 NFT 소유권을 이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회사는 업비트 및 업비트 내 NFT 거래 중개에 관한 홍보 목적으로 NFT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디지털 저작물 온라인 전시장" 개설 여부는 각 NFT별로 달라질 수 있고, 회사는 각 NFT의 "디지털 저작물 온라인 전시장" 개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거래 지원 여부, 거래 지원 기간, 입금 및 외부 출금 지원 여부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는 각 NFT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회사는 위 서비스 범위에 관한 독자적인 판단 권한을 갖습니다."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배포 및/또는 거래되는 모든 NFT에 대하여, 각 NFT의 발행인, 거래 일시, 거래 당사자인 회원의 업비트 닉네임, 거래 금액, 현재 판매 여부 및 판매 금액이 서비스 화면 내 전부 또는 일부 공개될 수 있습니다.제 5조 (금지 행위 및 해지)회원은 업비트에서 유통된 NFT 및 이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디지털 저작물을 수정, 왜곡하여 게시하는 행위본인 또는 제3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등 디지털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디지털 저작물과 연계된 별도의 NFT를 발행하는 행위"NFT 소유자의 권리"에 따라 이용 가능한 디지털 저작물을 악용하여, 별도의 지식재산권을 등록, 취득하는 행위특정 회원과 통정하여 반복 매매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NFT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회원이 전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과 동시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거나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비트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회원은 NFT를 보유한 상태에서는 서비스를 탈퇴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보유한 NFT를 처분하거나 출금한 후 서비스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은 회사에게 NFT의 보관을 요청한 후 서비스를 탈퇴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최대 10년 간 회원이 보관을 의뢰한 NFT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본 조에 따라 업비트 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제 6조 (NFT 거래 방법과 회사의 역할)NFT 1차 거래는 Dutch Auction 및/또는 English Auction 방식으로 진행됩니다.회원은 1차 거래 화면 하단에 설명되어 있는 각 경매 방식을 완전히 숙지하고, 거래에 참여해야 합니다.가격 조작을 목적으로 한 허위 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회사는 NFT거래 중개자이며, NFT거래 당사자가 아닙니다. NFT거래에 관한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하고, 회사는 판매자를 대리하거나 그 어떠한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제 7조(디지털 저작물 관련 이의제기)"회사"가 제공하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NFT 및 해당 NFT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에 의하여 본인의 저작권 기타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는 해당 사실을 소명하여 "회사"에 해당 NFT의 이용 및 유통을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제1항에 따라 NFT의 이용 및 유통 중단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NFT에 대한 "NFT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중단하고, 권리주장자, NFT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 및 NFT 발행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NFT 발행인이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서 NFT의 이용 및 유통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와 NFT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해당 예정일에 "NFT 소유자의 권리"를 재개합니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NFT 발행인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회사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특정 NFT와 이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권리 및/또는 "NFT IP" 관련하여 제3자가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회사"는 본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NFT의 거래 중개 등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지체없이 권리주장자와 "NFT 발행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릴 것입니다. "회사"는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권리주장자와 "NFT 발행인"간 협의를 주선하여 관련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회사는 관련 분쟁이 종결된 후 중단되었던 NFT 거래 중개를 재개합니다. NFT 발행인과 권리주장자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해당 NFT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제 8조 (업비트 이용약관과의 관계)본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업비트 이용약관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관례를 따릅니다.본 이용약관과 업비트 이용약관이 충돌할 경우 본 이용약관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제 9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방법)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부칙>이 약관은 2021년 11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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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등록
업비트 스테이킹 이용약관제 1조 (목적)본 이용약관은업비트 이용약관에 동의한 업비트 회원(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두나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업비트 서비스내에서 업비트 스테이킹(이 약관 제2조에서 정의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와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 2조 (정의)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이 약관에서 "서비스"라 함은 단말기(PC, 휴대형 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에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업비트 스테이킹 서비스 및 업비트 언스테이킹 서비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2. 이 약관에서 "스테이킹"이라 함은, 디지털 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검증 업무 등의 특정한 블록체인 활동에 참여하고, 그 참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상을 추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3. 이 약관에서 “업비트 스테이킹”이라 함은, 회사가 회원의 신청에 따라 스테이킹을 대행하는 서비스로, 회원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특정 디지털 자산으로 해당 디지털 자산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검증 업무 등의 특정한 블록체인 활동에 참여하고, 그 참여로 인하여 발행할 수 있는 보상을 수령하여 회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4. 이 약관에서 "언스테이킹"이라 함은, 디지털 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스테이킹을 중지하고 스테이킹에 사용되던 디지털 자산(보상 포함)의 수량을 반환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5. 이 약관에서 “업비트 언스테이킹”이라 함은, 회사가 회원의 신청에 따라 회사가 대행하고 있는 스테이킹에 사용되던 디지털자산(보상 포함)의 수량을 회원에게 반환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6. 이 약관에서 "보상"이라 함은, 스테이킹을 한 디지털 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정해지는 바에 따라 스테이킹의 결과 지급받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합니다.7. 이 약관에서 “스테이킹계정”이라 함은, 스테이킹을 신청한 회원의 디지털 자산 및 스테이킹 보상으로 발생한 디지털 자산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전자적 기록으로 보관 및 관리되는 계정을 의미합니다.제 3조 (업비트 스테이킹 관련 유의사항)업비트 스테이킹은 어떠한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서비스가 아니며, 회원이 쉽게 스테이킹을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지원하는 기술적 대행 서비스입니다.업비트 스테이킹은 회원이 지정한 바에 따라 스테이킹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인바,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지 못한 회원의 경우, 스테이킹 또는 언스테이킹에 따른 위험 사항을 이 약관 및 회사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본 서비스와 무관하게 스테이킹 또는 언스테이킹 대상이 되는 디지털 자산 자체의 가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서비스 이용 중 디지털 자산 시세 변동에 의한 손실은 회원에게 귀속되며 회사에서는 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디지털 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상 스테이킹 또는 언스테이킹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회원이 희망하는 시점에 디지털 자산이 반환되지 못할 수 있고, 그 결과 회원의 경제적 손익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디지털 자산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사와 무관한 일체의 사유로 인해 스테이킹 된 디지털 자산이 상실되거나 반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회사에서는 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회사는 디지털 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원이 지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 단순 기술 지원 및 대행하는 방식으로 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디지털 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스테이킹이 지속되는 동안, 검증인으로서 디지털 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증, 투표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회원은 회원의 스테이킹계정을 통해 본 서비스와 관련된 디지털 자산의 보관·관리 현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으며, 업비트 스테이킹을 신청한 디지털 자산은 업비트 스테이킹 신청 시부터 업비트 언스테이킹이 완료되기 전까지 회원의 업비트 계정 내 보유 자산, 거래 및 출금 가능 자산에서 제외됩니다.업비트 스테이킹이 신청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회원이 업비트 스테이킹을 신청한 디지털 자산을 일체의 투자, 자산 취득, 운용 등에 활용하지 않고, 오직 회원이 지정한 업비트 스테이킹 업무에 활용합니다.회원이 업비트 스테이킹을 신청한 디지털 자산(보상으로 발생한 디지털 자산 포함)의 수량은 디지털 자산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해킹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그 수량이 감소되지 않고 유지되며, 만약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업비트 스테이킹을 신청한 디지털 자산의 수량이 손실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관련 정책에 따라 복구를 지원합니다.회사는 디지털 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 정책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 자산별로 서비스에 관한 세부사항(대기기간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고, 이를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공지하며, 회원은 이를 숙지하고 서비스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회원은 정해진 최소 수량 이상의 물량에 대해서만 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각 디지털 자산별 상이,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 참조).회원이 업비트 스테이킹을 신청한 디지털 자산(보상으로 발생한 디지털 자산 포함)은 업비트 언스테이킹이 완료되어 거래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이를 양도, 이전 또는 담보제공 등 여하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회원은 본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권리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 양도, 담보제공 등 여하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회원이 업비트 스테이킹을 신청한 수량만큼 업비트 스테이킹이 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전자적 기록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전자적 기록은 업비트 스테이킹 신청 사실 및 현황을 증빙하기 위한 기능을 할 뿐, 별도로 가상자산이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기록 자체가 어떠한 권리를 표상하는 것도 아니며, 제3자에게 이전, 양도, 담보제공 등 여하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디지털 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지연, 오류, 점검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본 서비스 관련 디지털 자산의 입출금 등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 4조 (보상 발생 및 지급 시점)디지털 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마다 보상주기는 상이하며(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 참조), 보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집계하여 회원에게 일정한 주기로 분배합니다. 분배 주기는 각 디지털 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황 또는 회사의 보안 및 기술적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회원은 각 디지털 자산별 분배 주기를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매일 오전 9시(한국시간 기준)부터 24시간 동안 발생한 보상을 집계하며, 집계된 보상은 회원의 스테이킹계정 또는 업비트 계정에 지체없이 분배됩니다. 단, 각 디지털 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황 또는 회사의 보안 및 기술적 여건 등에 따라 보상 분배가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스테이킹(또는 언스테이킹) 대기 상태 자산은 보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스테이킹에 따른 보상은 디지털 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상시적으로 변동하며, 회사는 이에 관여할 수 없고, 회원에게 보상 수준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를 통해 디지털 자산별 보상 지급 수준을 확인하고 업비트 스테이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표시된 각 디지털 자산별 보상률은 과거에 디지털 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산정된 수치(수수료 공제 후 실질 보상률)를 보여주는 것이며, 장래의 보상률은 디지털 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장래의 보상률을 예측하거나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회사는 각 디지털 자산별 최소 단위 미만의 보상은 절사하여 계산하므로, 이용자에게 반환되는 디지털 자산 수량에서 해당 절사 부분에 상당하는 디지털 자산은 제외됩니다.제 5조 (금지 행위 및 해지)회원은 [마이페이지>이용 동의 설정]에서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업비트 스테이킹(또는 업비트 언스테이킹) 중인 디지털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업비트 언스테이킹 완료 이후에만 서비스 해지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해지 시 회원의 정보가 파기되므로 회원은 해지 이후 본 서비스에 대한 보상, 에어드랍, 이벤트 알람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비정상적으로 서비스 신청·해지를 반복하는 등 의도적으로 어뷰징을 하는 행위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시세조종 등의 행위,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또는 범죄를 위하여 거래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회원이 전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과 동시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거나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본 조에 따라 업비트 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제 6조 (책임 제한)회사의 보안 및 기술적인 여건 등이나 디지털 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서비스에 일시적으로 제약이 발생하거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관계 법령의 제·개정, 정부의 방침, 디지털 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황의 변경, 이용자 보호조치 등에 의해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보상 지급 지연, 보류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디지털 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의 오류 또는 지연통신 사업자 및 보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 발생해킹 및 악성코드 배포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업비트 이용약관 제20조를 적용합니다.제 7조(수수료)회원은 업비트 스테이킹 및 언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수수료는 디지털 자산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회사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의 수수료를 회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 8조 (업비트 서비스 이용약관과의 관계)본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업비트 이용약관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관례를 따릅니다.본 이용약관과 업비트 이용약관이 충돌할 경우 본 이용약관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업비트 이용약관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제 9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방법)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부칙>이 약관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이전의 이용약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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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등록
업비트 스테이킹 이용약관제 1조 (목적)본 이용약관은업비트 이용약관에 동의한 업비트 회원(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두나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업비트 서비스내에서 업비트 스테이킹(이 약관 제2조에서 정의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와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 2조 (정의)이 약관에서 "서비스"라 함은 단말기(PC, 휴대형 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에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업비트 스테이킹 서비스 및 업비트 언스테이킹 서비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이 약관에서 "스테이킹"이라 함은, 디지털 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검증 업무 등의 특정한 블록체인 활동에 참여하고, 그 참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상을 추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이 약관에서 “업비트 스테이킹”이라 함은, 회사가 회원의 신청에 따라 스테이킹을 대행하는 서비스로, 회원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특정 디지털 자산으로 해당 디지털 자산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검증 업무 등의 특정한 블록체인 활동에 참여하고, 그 참여로 인하여 발행할 수 있는 보상을 수령하여 회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이 약관에서 "언스테이킹"이라 함은, 디지털 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스테이킹을 중지하고 스테이킹에 사용되던 디지털 자산(보상 포함)의 수량을 반환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이 약관에서 “업비트 언스테이킹”이라 함은, 회사가 회원의 신청에 따라 회사가 대행하고 있는 스테이킹에 사용되던 디지털자산(보상 포함)의 수량을 회원에게 반환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이 약관에서 "보상"이라 함은, 스테이킹을 한 디지털 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정해지는 바에 따라 스테이킹의 결과 지급받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합니다.이 약관에서 “스테이킹계정”이라 함은, 스테이킹을 신청한 회원의 디지털 자산 및 스테이킹 보상으로 발생한 디지털 자산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전자적 기록으로 보관 및 관리되는 계정을 의미합니다.제 3조 (업비트 스테이킹 관련 유의사항)업비트 스테이킹은 어떠한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서비스가 아니며, 회원이 쉽게 스테이킹을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지원하는 기술적 대행 서비스입니다.업비트 스테이킹은 회원이 지정한 바에 따라 스테이킹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인바,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지 못한 회원의 경우, 스테이킹 또는 언스테이킹에 따른 위험 사항을 이 약관 및 회사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본 서비스와 무관하게 스테이킹 또는 언스테이킹 대상이 되는 디지털 자산 자체의 가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서비스 이용 중 디지털 자산 시세 변동에 의한 손실은 회원에게 귀속되며 회사에서는 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디지털 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상 스테이킹 또는 언스테이킹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회원이 희망하는 시점에 디지털 자산이 반환되지 못할 수 있고, 그 결과 회원의 경제적 손익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디지털 자산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사와 무관한 일체의 사유로 인해 스테이킹 된 디지털 자산이 상실되거나 반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회사에서는 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회사는 디지털 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원이 지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 단순 기술 지원 및 대행하는 방식으로 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디지털 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스테이킹이 지속되는 동안, 검증인으로서 디지털 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증, 투표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회원은 회원의 스테이킹계정을 통해 본 서비스와 관련된 디지털 자산의 보관·관리 현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으며, 업비트 스테이킹을 신청한 디지털 자산은 업비트 스테이킹 신청 시부터 업비트 언스테이킹이 완료되기 전까지 회원의 업비트 계정 내 보유 자산, 거래 및 출금 가능 자산에서 제외됩니다.업비트 스테이킹이 신청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회원이 업비트 스테이킹을 신청한 디지털 자산을 일체의 투자, 자산 취득, 운용 등에 활용하지 않고, 오직 회원이 지정한 업비트 스테이킹 업무에 활용합니다.회원이 업비트 스테이킹을 신청한 디지털 자산(보상으로 발생한 디지털 자산 포함)의 수량은 디지털 자산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해킹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그 수량이 감소되지 않고 유지되며, 만약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업비트 스테이킹을 신청한 디지털 자산의 수량이 손실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관련 정책에 따라 복구를 지원합니다.회사는 디지털 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 정책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 자산별로 서비스에 관한 세부사항(대기기간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고, 이를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공지하며, 회원은 이를 숙지하고 서비스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회원은 정해진 최소 수량 이상의 물량에 대해서만 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각 디지털 자산별 상이,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 참조).회원이 업비트 스테이킹을 신청한 디지털 자산(보상으로 발생한 디지털 자산 포함)은 업비트 언스테이킹이 완료되어 거래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이를 양도, 이전 또는 담보제공 등 여하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회원은 본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권리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 양도, 담보제공 등 여하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회원이 업비트 스테이킹을 신청한 수량만큼 업비트 스테이킹이 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전자적 기록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전자적 기록은 업비트 스테이킹 신청 사실 및 현황을 증빙하기 위한 기능을 할 뿐, 별도로 가상자산이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기록 자체가 어떠한 권리를 표상하는 것도 아니며, 제3자에게 이전, 양도, 담보제공 등 여하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디지털 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지연, 오류, 점검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본 서비스 관련 디지털 자산의 입출금 등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 4조 (보상 발생 및 지급 시점)디지털 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마다 보상주기는 상이하며(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 참조), 보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집계하여 회원에게 하루 단위로 분배합니다.회사는 매일 오전 9시(한국시간 기준)부터 24시간 동안 발생한 보상을 집계하며, 집계된 일별 보상은 회원의 스테이킹계정에 지체없이 분배됩니다. 단, 각 디지털 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황 또는 회사의 보안 및 기술적 여건 등에 따라 보상 분배가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스테이킹(또는 언스테이킹) 대기 상태 자산은 보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스테이킹에 따른 보상은 디지털 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상시적으로 변동하며, 회사는 이에 관여할 수 없고, 회원에게 보상 수준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를 통해 디지털 자산별 보상 지급 수준을 확인하고 업비트 스테이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표시된 각 디지털 자산별 보상률은 과거에 디지털 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산정된 수치(수수료 공제 후 실질 보상률)를 보여주는 것이며, 장래의 보상률은 디지털 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장래의 보상률을 예측하거나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회사는 각 디지털 자산별 최소 단위 미만의 보상은 절사하여 계산하므로, 이용자에게 반환되는 디지털 자산 수량에서 해당 절사 부분에 상당하는 디지털 자산은 제외됩니다.제 5조 (금지 행위 및 해지)회원은 [마이페이지>이용 동의 설정]에서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업비트 스테이킹(또는 업비트 언스테이킹) 중인 디지털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업비트 언스테이킹 완료 이후에만 서비스 해지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해지 시 회원의 정보가 파기되므로 회원은 해지 이후 본 서비스에 대한 보상, 에어드랍, 이벤트 알람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비정상적으로 서비스 신청·해지를 반복하는 등 의도적으로 어뷰징을 하는 행위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시세조종 등의 행위,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또는 범죄를 위하여 거래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회원이 전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과 동시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거나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본 조에 따라 업비트 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제 6조 (책임 제한)회사의 보안 및 기술적인 여건 등이나 디지털 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서비스에 일시적으로 제약이 발생하거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관계 법령의 제·개정, 정부의 방침, 디지털 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황의 변경, 이용자 보호조치 등에 의해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보상 지급 지연, 보류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디지털 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의 오류 또는 지연통신 사업자 및 보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 발생해킹 및 악성코드 배포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업비트 이용약관 제20조를 적용합니다.제 7조(수수료)회원은 업비트 스테이킹 및 언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수수료는 디지털 자산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회사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의 수수료를 회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 8조 (업비트 서비스 이용약관과의 관계)본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업비트 이용약관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관례를 따릅니다.본 이용약관과 업비트 이용약관이 충돌할 경우 본 이용약관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업비트 이용약관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제 9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방법)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부칙>이 약관은 2022년 7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이전의 이용약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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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등록
업비트 스테이킹 이용약관제 1조 (목적)본 이용약관은업비트 이용약관에 동의한 업비트 회원(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두나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업비트 서비스내에서 스테이킹(본 약관 제2조에서 정의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와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 2조 (정의)이 약관에서 "서비스"라 함은 단말기(PC, 휴대형 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에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스테이킹 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스테이킹"이란, 회원이 보관하고 있는 특정 디지털 자산으로 해당 디지털 자산의 네트워크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활동에 참여하고, 그 참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상을 추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언스테이킹"이란, 회원이 스테이킹을 중지하고 스테이킹에 사용되던 디지털 자산(보상 포함)을 업비트 계정으로 입금 요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보상"이란, 스테이킹의 대가로 지급받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합니다."스테이킹지갑"이란, 스테이킹을 신청한 회원들의 디지털 자산이 취합·보관되고, 스테이킹으로 발생한 보상이 취합·보관되는 디지털 자산 지갑을 의미합니다.제 3조 (스테이킹 관련 유의사항)회사는 디지털 자산별 네트워크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스테이킹을 신청한 디지털 자산은 회원의 업비트 계정에서 출금 처리된 후 스테이킹에 사용됩니다. 스테이킹을 신청한 디지털 자산은 업비트 계정 내 보유 자산, 거래 및 출금 가능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럼에도 해당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신청에 의해 스테이킹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을 약정하지 않습니다.회사는 디지털 자산별로 서비스에 관한 세부사항(대기기간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고,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 내 디지털 자산별 상세페이지에 공지합니다.디지털 자산별 서비스 세부사항은 각 디지털 자산의 정책 및 네트워크 상황에 기반하여 결정됩니다.스테이킹(또는 언스테이킹) 신청 시, 최소 수량(각 디지털 자산별 상이, 상세페이지 참조) 이상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디지털 자산별 네트워크의 지연,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를 신청한 디지털 자산의 입출금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 4조 (보상 발생 및 지급 시점)회사는 각 디지털 자산별 발생하는 보상을 집계하여 회원에게 하루 단위로 분배합니다. 다만, 보상이 발생하는 시점은 각 디지털 자산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세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사는 매일 오전 9시(한국시간 기준)부터 하루(24시간) 동안 발생한 보상을 집계하며, 집계된 일별 보상은 회원에게 지체 없이 분배됩니다. 단, 각 디지털 자산별 네트워크 상황 또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보상 분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스테이킹(또는 언스테이킹) 대기 상태 자산은 보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서비스 화면 내 표시된 각 디지털 자산별 보상률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합니다. 실제 지급되는 보상은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변동되며, 표시된 보상률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각 디지털 자산별 최소 단위(상세페이지 참고) 미만의 보상은 절사하여 분배됩니다.발생된 보상은 스테이킹지갑에 취합, 보관됩니다.제 5조 (금지 행위 및 해지)회원은 [마이페이지>이용 동의 설정]에서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테이킹(또는 언스테이킹) 중인 디지털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언스테이킹 완료 후 서비스 해지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해지 시 회원의 정보가 파기되므로 해지 이후 보상, 에어드랍, 이벤트 알람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비정상적으로 서비스 신청·해지를 반복하는 등 의도적으로 어뷰징을 하는 행위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시세조종 등의 행위,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또는 범죄를 위하여 거래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회원이 전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과 동시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거나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본 조에 따라 업비트 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제 6조 (책임 제한)회사의 사정 또는 디지털 자산별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서비스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관계 법령의 제·개정, 디지털 자산별 네트워크 상황의 변경 등에 의해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보상 지급 지연, 보류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디지털 자산별 네트워크 상의 오류통신 사업자 및 보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 발생해킹 및 악성코드 배포 등의 사고 발생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업비트 이용약관 제20조를 적용합니다.제 7조(수수료)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수수료는 각 디지털 자산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회사의 홈페이지의 "상세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회사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수수료를 회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제 8조 (업비트 서비스 이용약관과의 관계)본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업비트 이용약관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관례를 따릅니다.본 이용약관과 업비트 이용약관이 충돌할 경우 본 이용약관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제 9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방법)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부칙>이 약관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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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등록
코인 모으기 서비스 이용약관제1조 (목적)본 약관은 업비트 이용약관 및 입출금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부속 약관”이라고 합니다.)에 동의한 업비트 회원(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두나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업비트 관련 제반 서비스인 코인 모으기 서비스(이하 “모으기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 및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2조 (정의)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자동 주문”이라 함은 회원이 약정 종목을 회원의 업비트 계좌에 보유한 KRW로 사전에 지정한 약정슬롯이 매번 도래할 때마다 약정 금액만큼 매수하기로 사전에 설정하고, 회사가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 매수 주문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2. “약정 종목”이라 함은 회원이 자동 주문을 통하여 매수하기로 지정한 디지털 자산을 말합니다.3. “약정일”이라 함은 회원이 자동 주문을 통하여 디지털 자산을 매수하기로 지정한 날로, 매월의 특정일(1일 내지 28일 또는 말일 중에서 지정할 수 있음), 매주의 특정 요일 또는 매일을 말합니다.4. “약정 시간”이라 함은 회원이 자동 주문을 통하여 디지털 자산을 매수하기로 지정한 시간대를 말합니다.5. “약정슬롯”이라 함은 약정일 및 약정 시간을 말합니다.6. “약정 금액”이라 함은 회원이 자동 주문을 통하여 디지털 자산을 매수하기로 지정한 KRW 기준 금액(단, 회원이 지정한 주문유형의 특성에 따라서 약정금액은 범위로도 존재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7. “약정 수수료”라 함은 자동 주문을 통하여 약정 금액 상당의 디지털 자산 매수 주문이 체결되는 경우 회원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서비스 수수료(업비트 이용약관에 따라 회사는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내에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 산정 기준을 명시함)를 말합니다.8. “KRW 자동충전”이라 함은 회원의 업비트 계정 내 KRW 잔고 금액이 약정 금액과 약정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자동으로 부족분(1,000 KRW 미만은 절상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상당하는 원화(단, 부족분에 상당하는 원화 금액이 서비스(모으기 서비스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상에 표시되는 최소 충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 충전 금액에 상당하는 원화를 말하며, 이하 “충전 대상 금액”이라고 합니다.)를 회원 명의 금융회사 계좌(업비트 이용약관에 따라 회원의 KRW 교환 행위에 이용되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로부터 회사 명의 금융회사 계좌로 추심이체하고 그에 상당하는 KRW를 회원의 업비트 계정에 충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제3조 (자동 주문의 신청 및 해지)회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약정 종목, 약정슬롯 및 약정 금액을 지정하여 자동 주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약정 종목: 서비스 상에 표시되는 신청가능종목약정슬롯: 서비스 상에 표시되는 신청가능슬롯약정 금액: 서비스 상에 표시되는 최소주문가능금액 이상 최대주문가능금액 이하회원은 서비스 상에 표시되는 최대주문가능건수의 범위 내에서 여러 건의 자동 주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원은 서비스 상에 표시되는 주문유형을 확인하고 자동 주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원은 기 신청한 자동 주문 내역에 대해 언제든지 서비스 상에서 건별로 주문유형 관련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 신청 시 지체 없이 해당 자동 주문에 대한 주문유형이 변경됩니다.업비트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로그인, 거래 또는 입금이 제한된 회원은 자동 주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회원은 기 신청한 자동 주문 내역에 대해 언제든지 서비스 상에서 건별로 해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해지 신청 시 지체 없이 해당 자동 주문이 해지됩니다.본 약관에 따라 연속하여 10회 실패 처리된 자동 주문은 지체 없이 해지됩니다.회원은 기 신청한 자동 주문 내역에 대해 언제든지 서비스 상에서 건별로 실행 정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실행 정지 신청 시 지체 없이 해당 자동 주문의 실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고 해당 자동 주문에 연계 설정된 KRW 자동충전이 해지됩니다. 단, 제6조에 따라 이미 시도된 자동 주문 및 KRW 자동충전의 실행은 중단되지 아니합니다.제8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실행이 정지된 상태의 자동 주문은 회원이 재개 신청하는 경우 또는 회원이 사전에 동의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실행 재개됩니다.제4조 (자동 주문의 실행)자동 주문의 실행(주문접수 및 처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은 회원이 자동 주문을 신청한 후 24시간이 경과한 다음 최초로 도래하는 약정슬롯부터 자동 주문이 해지되기 전까지 매 약정슬롯 도래 시마다 반복하여 시도됩니다. 단, 회원의 신청에 따라 자동 주문의 실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자동 주문의 실제 실행 시 주문유형 및 시장상황에 따라 약정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만 주문이 체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실패 내역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자동 주문의 실제 실행은 전산상의 처리시간으로 인하여 약정슬롯보다 다소 지연된 시각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문 체결유무, 체결 수량, 체결 가격, 체결 시점 회원마다 또는 자동 주문 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동 주문이 실행되지 않고 실패 처리됩니다.서비스 및 관련 시스템(자동 주문 관련 시스템 포함)의 점검 또는 장애 등 사유로 자동 주문 실행이 곤란한 경우자동 주문 실행 시도 시 회원의 업비트 계정 내 KRW 잔고 금액이 약정 금액과 약정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자동 주문 실행 시도 시 회원의 서비스 로그인 또는 거래가 제한된 상태인 경우자동 주문 실행 시도 시 해당 자동 주문의 약정 종목이 거래지원종료된 상태인 경우회원은 자동 주문의 실행 또는 실패 등의 내역을 서비스 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5조 (KRW 자동충전의 신청 및 해지)회원이 자동 주문을 신청할 경우 자동 주문 신청 건별로 KRW 자동충전이 연계 설정됩니다.회원은 자동 주문을 유지하면서 그에 연계 설정된 KRW 자동충전을 건별로 언제든지 서비스 상에서 해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해지 신청 시 지체 없이 해당 KRW 자동충전이 해지됩니다. 단, 제6조에 따라 이미 시도된 KRW 자동충전의 실행은 중단되지 아니합니다.본 약관에 따라 자동 주문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자동 주문에 연계 설정된 KRW 자동충전도 지체 없이 해지됩니다. 단, 제6조에 따라 이미 시도된 KRW 자동충전의 실행은 중단되지 아니합니다.제6조 (KRW 자동충전의 실행)회사는 약정슬롯 도래 시점에 앞서 회원의 업비트 계정 내 KRW 잔고 금액을 확인합니다.제1항에 따라 확인된 잔고 금액이 약정 금액과 약정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KRW 자동충전의 실행이 시도됩니다.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KRW 자동충전이 실행되지 않고 실패 처리됩니다.서비스 및 관련 시스템(KRW 자동충전 관련 시스템 포함) 또는 금융회사 시스템의 점검 또는 장애 등 사유로 KRW 자동충전 실행이 곤란한 경우서비스 상에 표시된 KRW 입금 관련 한도(입금 금액 한도 또는 입금 횟수 한도) 소진으로 인하여 KRW 자동충전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KRW 자동충전 실행 시도 시 회원 명의 금융회사 계좌 내 원화가 충전 대상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KRW 자동충전 실행 시도 시 회원의 서비스 로그인, 거래 또는 입금이 제한된 상태인 경우KRW 자동충전 실행 시도 시 해당 KRW 자동충전에 연계 설정된 자동 주문의 약정 종목이 거래지원종료된 상태인 경우회원은 KRW 자동충전의 실행 또는 실패 등의 내역을 서비스 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7조 (서비스 이용 관련 유의사항)자동 주문은 회원 본인이 직접 해지하거나 본 약관에 따라 해지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게 존속하며, 회원의 신청에 따라 자동 주문의 실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인 경우 외에는 매 약정슬롯 도래 시마다 반복하여 해당 자동 주문의 실행이 시도되고 이에 따른 디지털 자산 매수 주문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자동 주문이 실행되어 디지털 자산 매수 주문의 체결이 완료된 경우 회원은 체결된 주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자동 주문을 통하여 매수한 디지털 자산은 회원 본인의 판단하에 보유하거나 직접 매도하여야 합니다.제8조 (업비트 이용약관과의 관계)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업비트 이용약관, 부속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관례를 따릅니다.본 약관과 업비트 이용약관 또는 부속 약관이 충돌할 경우 본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부칙>본 약관은 2024년 12월 02일부터 적용됩니다.이전의 이용약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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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등록
코인 모으기 서비스 이용약관제1조 (목적)본 약관은 업비트 이용약관 및 입출금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부속 약관”이라고 합니다.)에 동의한 업비트 회원(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두나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업비트 관련 제반 서비스인 코인 모으기 서비스(이하 “모으기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 및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2조 (정의)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자동 주문”이라 함은 회원이 약정 종목을 회원의 업비트 계좌에 보유한 KRW로 사전에 지정한 약정슬롯이 매번 도래할 때마다 약정 금액만큼 매수하기로 사전에 설정하고, 회사가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 매수 주문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2. “약정 종목”이라 함은 회원이 자동 주문을 통하여 매수하기로 지정한 디지털 자산을 말합니다.3. “약정일”이라 함은 회원이 자동 주문을 통하여 디지털 자산을 매수하기로 지정한 날로, 매월의 특정일(1일 내지 28일 또는 말일 중에서 지정할 수 있음), 매주의 특정 요일 또는 매일을 말합니다.4. “약정 시간”이라 함은 회원이 자동 주문을 통하여 디지털 자산을 매수하기로 지정한 시간대를 말합니다.5. “약정슬롯”이라 함은 약정일 및 약정 시간을 말합니다.6. “약정 금액”이라 함은 회원이 자동 주문을 통하여 디지털 자산을 매수하기로 지정한 KRW 기준 금액(단, 회원이 지정한 주문유형의 특성에 따라서 약정금액은 범위로도 존재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7. “약정 수수료”라 함은 자동 주문을 통하여 약정 금액 상당의 디지털 자산 매수 주문이 체결되는 경우 회원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서비스 수수료(업비트 이용약관에 따라 회사는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내에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 산정 기준을 명시함)를 말합니다.8. “KRW 자동충전”이라 함은 회원의 업비트 계정 내 KRW 잔고 금액이 약정 금액과 약정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자동으로 부족분(1,000 KRW 미만은 절상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상당하는 원화(단, 부족분에 상당하는 원화 금액이 서비스(모으기 서비스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상에 표시되는 최소 충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 충전 금액에 상당하는 원화를 말하며, 이하 “충전 대상 금액”이라고 합니다.)를 회원 명의 금융회사 계좌(업비트 이용약관에 따라 회원의 KRW 교환 행위에 이용되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로부터 회사 명의 금융회사 계좌로 추심이체하고 그에 상당하는 KRW를 회원의 업비트 계정에 충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제3조 (자동 주문의 신청 및 해지)회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약정 종목, 약정슬롯 및 약정 금액을 지정하여 자동 주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약정 종목: 서비스 상에 표시되는 신청가능종목약정슬롯: 서비스 상에 표시되는 신청가능슬롯약정 금액: 서비스 상에 표시되는 최소주문가능금액 이상 최대주문가능금액 이하회원은 서비스 상에 표시되는 최대주문가능건수의 범위 내에서 여러 건의 자동 주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원은 서비스 상에 표시되는 주문유형을 확인하고 자동 주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원은 기 신청한 자동 주문 내역에 대해 언제든지 서비스 상에서 건별로 주문유형 관련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 신청 시 지체 없이 해당 자동 주문에 대한 주문유형이 변경됩니다.업비트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로그인, 거래 또는 입금이 제한된 회원은 자동 주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회원은 기 신청한 자동 주문 내역에 대해 언제든지 서비스 상에서 건별로 해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해지 신청 시 지체 없이 해당 자동 주문이 해지됩니다.본 약관에 따라 연속하여 10회 실패 처리된 자동 주문은 지체 없이 해지됩니다.제4조 (자동 주문의 실행)자동 주문의 실행(주문접수 및 처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은 회원이 자동 주문을 신청한 후 24시간이 경과한 다음 최초로 도래하는 약정슬롯부터 자동 주문이 해지되기 전까지 매 약정슬롯 도래 시마다 반복하여 시도됩니다.자동 주문의 실제 실행 시 주문유형 및 시장상황에 따라 약정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만 주문이 체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실패 내역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자동 주문의 실제 실행은 전산상의 처리시간으로 인하여 약정슬롯보다 다소 지연된 시각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문 체결유무, 체결 수량, 체결 가격, 체결 시점 회원마다 또는 자동 주문 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동 주문이 실행되지 않고 실패 처리됩니다.서비스 및 관련 시스템(자동 주문 관련 시스템 포함)의 점검 또는 장애 등 사유로 자동 주문 실행이 곤란한 경우자동 주문 실행 시도 시 회원의 업비트 계정 내 KRW 잔고 금액이 약정 금액과 약정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자동 주문 실행 시도 시 회원의 서비스 로그인 또는 거래가 제한된 상태인 경우자동 주문 실행 시도 시 해당 자동 주문의 약정 종목이 거래지원종료된 상태인 경우회원은 자동 주문의 실행 또는 실패 등의 내역을 서비스 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5조 (KRW 자동충전의 신청 및 해지)회원이 자동 주문을 신청할 경우 자동 주문 신청 건별로 KRW 자동충전이 연계 설정됩니다.회원은 자동 주문을 유지하면서 그에 연계 설정된 KRW 자동충전을 건별로 언제든지 서비스 상에서 해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해지 신청 시 지체 없이 해당 KRW 자동충전이 해지됩니다. 단, 제6조에 따라 이미 시도된 KRW 자동충전의 실행은 중단되지 아니합니다.본 약관에 따라 자동 주문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자동 주문에 연계 설정된 KRW 자동충전도 지체 없이 해지됩니다. 단, 제6조에 따라 이미 시도된 KRW 자동충전의 실행은 중단되지 아니합니다.제6조 (KRW 자동충전의 실행)회사는 약정슬롯 도래 시점에 앞서 회원의 업비트 계정 내 KRW 잔고 금액을 확인합니다.제1항에 따라 확인된 잔고 금액이 약정 금액과 약정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KRW 자동충전의 실행이 시도됩니다.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KRW 자동충전이 실행되지 않고 실패 처리됩니다.서비스 및 관련 시스템(KRW 자동충전 관련 시스템 포함) 또는 금융회사 시스템의 점검 또는 장애 등 사유로 KRW 자동충전 실행이 곤란한 경우서비스 상에 표시된 KRW 입금 관련 한도(입금 금액 한도 또는 입금 횟수 한도) 소진으로 인하여 KRW 자동충전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KRW 자동충전 실행 시도 시 회원 명의 금융회사 계좌 내 원화가 충전 대상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KRW 자동충전 실행 시도 시 회원의 서비스 로그인, 거래 또는 입금이 제한된 상태인 경우KRW 자동충전 실행 시도 시 해당 KRW 자동충전에 연계 설정된 자동 주문의 약정 종목이 거래지원종료된 상태인 경우회원은 KRW 자동충전의 실행 또는 실패 등의 내역을 서비스 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7조 (서비스 이용 관련 유의사항)자동 주문은 회원 본인이 직접 해지하거나 본 약관에 따라 해지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게 존속하며, 매 약정슬롯 도래 시마다 반복하여 해당 자동 주문의 실행이 시도되고 이에 따른 디지털 자산 매수 주문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자동 주문이 실행되어 디지털 자산 매수 주문의 체결이 완료된 경우 회원은 체결된 주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자동 주문을 통하여 매수한 디지털 자산은 회원 본인의 판단하에 보유하거나 직접 매도하여야 합니다.제8조 (업비트 이용약관과의 관계)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업비트 이용약관, 부속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관례를 따릅니다.본 약관과 업비트 이용약관 또는 부속 약관이 충돌할 경우 본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부칙>본 약관은 2024년 8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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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등록
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약관제1조 (목적)본 이용약관은 업비트 이용약관에 동의한 업비트 회원(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두나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코인빌리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이용 조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2조 (정의)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코인빌리기” (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라 함은 회원이 회사에게 일정한 담보금을 제공하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회원에게 대여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2. “담보금”(이하 “담보금” 또는 “담보 목적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라 함은 본 약관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회원이 차입한 디지털 자산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예치금 반환 청구권(KRW)을 의미합니다.3. “신청금”이라 함은 회원이 차입하고자 하는 디지털 자산 수량(이하 “신청 수량”이라고 합니다)을 차입시점의 원화 시세에 따라 KRW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4. “렌딩 비율”이라 함은 “(신청금 또는 신청 수량, 대차 수량(이하에서 정의됨) 의 KRW 환산 액수/담보금 액수)*100%”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디지털 자산의 KRW 환산가는 업비트의 KRW 마켓 기준 현재가를 따릅니다.5. “수수료”라 함은 코인빌리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제9조에 따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6. "강제상환" 이라 함은 회사가 회원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에서 대차 수량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 또는 회원이 대여한 디지털 자산을 KRW로 환산하여 산정하고 그 가액만큼 담보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즉 질권을 실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제3조 (대차계약의 체결 등)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이하 “가입 신청자”라고 합니다)이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한 후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을 완료하고, 회사가 그 가입신청을 승낙한 다음, 회사와 회원이 제5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대차 수량 및 상환기일을 결정함에 따라 대차계약이 체결됩니다.다음 각호와 같이 서비스에서 디지털 자산을 KRW 로 환산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업비트의 KRW 마켓 기준 현재가를 따릅니다.제5조에 따른 대여 신청시 신청 완료 시점의 디지털 자산을 KRW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제7조에 따른 강제상환시 상환 사유별 구체적인 환산가액은 별도로 안내한 서비스 유의사항에 따릅니다.제9조에 따른 수수료 차감시 (디지털 자산이 부족하여 KRW에서 차감할 때) 각 차감 시점의 디지털 자산을 KRW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제4조 (가입 신청 자격)가입 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전부 충족하여야 하며 회사는 가입 신청자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1. 대한민국에 거주할 것2. 대한민국 국민일 것3. 법인이 아닌 개인일 것4. 고객확인절차를 완료할 것5. 실명확인 입출금계좌가 등록될 것6. 업비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같은 약관 제14조 제7항 및 업비트에서 요구하는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하는 등 업비트 이용약관을 준수할 것7. 업비트 이용약관 제5조 제5항 위반이나, 동 약관 제17조에 따른 이용제한 사실 등 업비트 이용약관에 위반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을 것8. 신청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내에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관세법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제5조 (대차 수량의 결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사에게 담보금으로 예치금 반환 청구권(KRW)을 제공하고, 담보금의 80% 한도 내에서 디지털 자산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내 담보금과 신청금의 최소, 최대 금액 또는 수량을 명시하고, 회원은 상기 최소, 최대 금액 또는 수량을 확인하여 납입 또는 신청하여야 합니다.회원은 차입할 디지털 자산 수량을 결정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입할 디지털 자산 수량은 업비트의 KRW 마켓 기준 실시간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표시되는 대여 예상 디지털 자산 수량은 실제 지급될 수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며, 실제 지급되는 디지털 자산 수량은 본항의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의 시세에 따라서 확정됩니다.회원은 차입한 디지털 자산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에 담보금으로 제공한 예치금 반환 청구권(KRW)에 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질권설정계약을 회사와 체결합니다(이하 “질권설정계약”이라 합니다).회사는 다음 각목 요건의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대여할 디지털 자산을 확정하여 승낙합니다. 회사는 아래 각목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대여 신청에 대해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본조에 따라 재신청하여야 합니다.제4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회사가 회원이 차입 신청한 디지털 자산 수량을 대여할 수 있는지본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회원이 차입을 신청한 시점과 본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회사가 대여를 승낙한 시점 간의 디지털 자산 시세 차이가 1% 이하인지전항에 따른 절차를 모두 완료한 경우 회원과 회사 간에는 대차계약 및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며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회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업비트 또는 서비스 내에 표시하고 회원은 이를 상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대차계약:대여한 디지털 수량: 회사가 승낙한 신청 수량(이하 “대차 수량”)상환기일: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질권설정계약:피담보채권: 본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대여한 디지털 자산의 반환 청구권담보목적 채권(입질채권): 본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원이 담보금으로 제공한 예치금 반환 청구권(KRW)회원은 전항에 따라 차입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거나 출금할 수 있습니다.제6조 (담보금)회원은 담보금의 일부를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산식과 같이 렌딩 비율을 80% 이하로 유지하는 수준까지만 출금 가능합니다.*출금 가능한 담보금 범위: ‘(총 담보금) – [{대여한 디지털 자산 수량}X{해당 디지털 자산의 담보금 출금 신청 시점의 KRW 환산가(업비트의 KRW 마켓 기준)}X1.25]’회사는 업비트 이용약관 제9조 제8항에 따라 담보금으로 제공된 예치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합니다.질권의 효력은 담보 목적 채권의 원금 부분,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수수료 포함),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미칩니다. 다만, 전항의 예치금 이용료에는 미치지 아니합니다.회원은 현재 렌딩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담보금을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그 외 담보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제7조 (상환)회원은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대차 수량 전부에 대하여 대여한 디지털 자산과 동종, 동량의 디지털 자산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회원은 상환기일 이전에도 대여한 디지털 자산과 동종, 동량의 디지털 자산을 임의상환(이하 “직접상환”이라고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강제상환 할 수 있습니다. 강제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한이익 상실(강제상환 사실)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때부터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그때부터 채권자는 강제상환 할 수 있습니다. 강제상환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릅니다.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렌딩 비율이 92% 도달한 경우(상환기일 도래 전 임의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채 렌딩 비율이 92%에 도달한 경우 포함)회원이 사망한 경우(본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통지 없이 즉시 강제상환 가능)본조 제2항, 제3항, 제6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접상환, 강제상환, 담보금 추가 기능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유강제상환직접상환담보금 추가디지털 자산 또는 KRW에 대한 몰수,추징보전명령불가불가불가디지털 자산 또는 KRW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출금/거래 차단 요청불가불가불가(KRW 입금 차단만 된 경우는 가능)디지털 자산에 대한 민사 가압류, 압류가능불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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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등록
업비트 청소년보호정책두나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각종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함)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관련 법률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청소년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청소년보호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청소년유해정보와 비윤리적,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제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회사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조치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관리조치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청소년보호책임자에 대한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그 밖에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회사는 본조 제1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및 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심의 및 검토 : 공지사항, NFT 메타데이터, 코인 동향 내 뉴스 기사, 디지털 자산 보고서 및 투자자보호센터 컨텐츠, 정책문서 등에서 청소년유해정보를 사용하지 않도록 심의, 검토하고 있습니다.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금칙어 운영 및 필터링: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금칙어를 설정하여 업비트 NFT 서비스 및 코인 동향 내 뉴스 기사에서 금칙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닉네임 및 뉴스 기사가 자동적으로 필터링됩니다. 회사는 이와 같은 금칙어 목록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청소년유해정보 금지 안내 및 회원 인식 제고: 회원들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해 음란, 폭력정보 등 청소년유해정보가 금지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 청소년보호정책은 업비트 서비스 내 웹페이지 및 앱 하단에 게시되어 회원들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제2조(청소년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의 성명, 소속 및 연락처)회사는 아래와 같이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 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등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피해상담은 '1:1 문의하기'의 '청소년유해정보 관련 고충처리'라는 별도 카테고리로 처리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이름 : 임종헌소속/지위 : 최고법률책임자▶ 청소년보호담당자이름 : 지원일소속 : 업비트운영실전화번호 : 1588-5682E-mail : [email protected]제3조(부칙)본 청소년보호정책은 2024년 06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이전의 청소년보호정책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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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등록
업비트 청소년보호정책두나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각종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함)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관련 법률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청소년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청소년보호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청소년유해정보와 비윤리적,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제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회사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조치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관리조치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청소년보호책임자에 대한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그 밖에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회사는 본조 제1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및 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심의 및 검토 : 공지사항, NFT 메타데이터, 코인 동향 내 뉴스 기사, 디지털 자산 보고서 및 투자자보호센터 컨텐츠, 정책문서 등에서 청소년유해정보를 사용하지 않도록 심의, 검토하고 있습니다.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금칙어 운영 및 필터링: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금칙어를 설정하여 업비트 NFT 서비스 및 코인 동향 내 뉴스 기사에서 금칙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닉네임 및 뉴스 기사가 자동적으로 필터링됩니다. 회사는 이와 같은 금칙어 목록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청소년유해정보 금지 안내 및 회원 인식 제고: 회원들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해 음란, 폭력정보 등 청소년유해정보가 금지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 청소년보호정책은 업비트 서비스 내 웹페이지 및 앱 하단에 게시되어 회원들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제2조(청소년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의 성명, 소속 및 연락처)회사는 아래와 같이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 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등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피해상담은 '1:1 문의하기'의 '청소년유해정보 관련 고충처리'라는 별도 카테고리로 처리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이름 : 김영빈소속/지위 : 최고법률책임자▶ 청소년보호담당자이름 : 지원일소속 : 업비트 사업운영팀전화번호 : 1588-5682E-mail : [email protected]제3조(부칙)청소년보호정책 배포일자 : 2023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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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등록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1. 책임의 한계 본 사이트는 링크, 다운로드, 광고 등을 포함하여 본 사이트에 포함되어 있거나, 본 사이트를 통해 배포, 전송되거나, 본 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로부터 접근되는 정보(이하 "자료")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서비스상의,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광고, 기타 정보 또는 제안의 결과로서 디스플레이, 구매 또는 취득하게 되는 제품 또는 기타 정보(이하 "제품")의 질에 대해서도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가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임을 인정합니다. 사이트는 자료 및 서비스의 내용을 수정할 의무를 지지 않으나, 필요에 따라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 사이트는 자료와 서비스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서비스 또는 기타 자료 및 제품과 관련하여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보증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서비스, 자료 및 제품과 관련하여 직접, 간접, 부수적, 징벌적, 파생적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를 통하여 인터넷을 접속함에 있어 사용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사이트를 통해 일부 사람들이 불쾌하거나 부적절 하다고 여기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이트 또는 자료에 열거되어 있는 사이트의 내용을 검토하려는 노력과 관련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사이트 또는 자료에 열거되어 있는 사이트 상의 자료의 정확성, 저작권 준수, 적법성 또는 도덕성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사용자들도 마찬가지로 행동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본 사이트는 필요한 경우 그 재량에 의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의 변경 본 사이트는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의 내용을 인터넷산업의 상관례에 맞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 통지없이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의 효력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사항에서 다루고 있는 세부사항들은 관계당사자들간의 총체적인 합의사항이며, 본 사이트의 개별서비스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의 약관, 고지사항 등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관 또는 고지사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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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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