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이용약관 업비트 20240719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DocsArchives
작성일 2025.09.05 21:28
분류 web
649 조회

본문

업비트 이용약관

제12조 (서비스의 제공 등)

  1.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나누어 범위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2.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서비스 초기 화면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컨대, 갑작스러운 서버 장애 등 회사가 예측하기 어렵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시간은 서비스 제공화면에 공지합니다.
  4. 전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회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회원에게 통지하기로 하고, 미리 통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 조치를 최소한으로 하는 동시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3조 (서비스의 변경)

  1.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 및 운영상, 기술상 사항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이 있는 서비스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내용과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변경일로부터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서비스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의 이용)

  1. 회원이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을 입금(회원의 동의 하에 회사가 추심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면 회사는 입금한 현금 1원당 1KRW의 비율로 계산한 수량에 해당하는 KRW를 회원의 업비트 계정에 표시합니다. 회원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같은 금융회사에 개설된 회사의 계좌와 회원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합니다)을 이용한 방식으로 회사가 공지한 입·출금한도 내에서 현금과 "KRW"를 교환(입출금)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디지털 자산 매매 주문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이 디지털 자산 매매주문을 제출할 경우, 매매주문 체결을 위해 필요한 수량 이상의 KRW 또는 디지털 자산 출금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주문을 제출하기 전에 회원이 매수 또는 매도하려고 하는 디지털 자산의 수량, 가격 및 수수료 등을 요약한 주문확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원은 회사가 이러한 주문확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회원이 제출한 주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5. 회원은 디지털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중단 또는 제20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회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에 대한 접근 중단
    2. 서비스 안에서의 모든 활동 중단
  6. 회원이 보유한 KRW에 대해서 회사에 출금을 요청하면, 회사는 1 KRW 당 1원의 비율로 계산한 현금을 회원이 사전에 등록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7. 회사는 현금 및 디지털 자산 입출금 시 회원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직접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실명확인 또는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회원은 업비트 계정 내 디지털 자산 잔액이 미체결 주문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 해당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외부 디지털 자산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회원이 제공하는 외부 디지털 자산 주소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회원이 잘못 기재한 외부 디지털 자산 주소로 디지털 자산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서비스 이용 관련 유의사항)

  1. 회원은 서비스에 제출한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만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체결된 주문에 대해서는 체결되지 않은 나머지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시장가로 주문을 제출한 경우 이에 대한 취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의 업비트 계정 내 디지털 자산이 회원이 제출한 주문을 체결시키기 위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회사는 전체 주문을 취소하거나 회원의 업비트 계정 내 이용 가능한 디지털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의 주문만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 중요 제휴사와의 계약 만료, 당해 서비스의 현저한 수익 악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중단 일자 30일 이전까지 중단 일자, 중단 사유, 회원의 보유 디지털 자산 이전 방법 등을 제19조 제1항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는 거래지원을 중단하는 경우라도 회원이 자신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출금)할 수 있도록 본조 제4항에 따라 회원의 디지털 자산 이전(출금)을 지원합니다.
  4. 회사는 디지털 자산 자체의 하자, 중요 제휴사의 파산∙해산, “거래지원 종료 정책”에 따른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가 있거나 관련 법령, 감독 당국 등 정부의 방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에서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개별 디지털 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사전에 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회사가 특정 디지털 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경우 회사는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공지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의 기간(이하 “출금 지원 기간”) 동안 업비트 이외 타 거래소에서 발급된 개인 지갑 등에 디지털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전(출금)을 지원합니다. 단, (i)국가기관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이 있는 경우, (ii)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에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운영주체(프로젝트 등)가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는 등의 기술적인 문제 또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금 지원 기간이 단축되거나 변경(일시 중단 후 재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구체적인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사유를 서비스 내에 게시된 "거래지원 종료 정책"에 명시합니다.
  5.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조 자료이며, 투자 또는 거래의 권유 및 암시가 아닙니다. 회사는 콘텐츠 및 타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6. 회사는 거래지원 정책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7. 회원은 디지털 자산 입금주소 발급 시 발급되는 주소의 디지털 자산 종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발급된 주소로 해당 디지털 자산과 다른 종류의 디지털 자산이 입금될 경우 정상 입금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입금(또는 오출금, 이하 동일)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손해배상, 복구지원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는 보안상 위험 요소가 없거나 현저히 저감되었고 해당 오입금 복구지원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이 있을 경우 해당 오입금 건을 복구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구를 요청한 회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디지털 자산 입출금 메뉴 상단 디지털 자산명 표기 부분의 우측에 해당 디지털 자산이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종류 및 수량 등이 표시됩니다. 회원은 이용 대상 디지털 자산의 네트워크의 종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네트워크 선택 또는 기재 오류로 오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복구지원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는 보안상 위험 요소가 없거나 현저히 저감되었고 해당 오입금 복구지원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이 있을 경우 해당 오입금 건을 복구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구를 요청한 회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자체 메인넷이 구성되지 않은 디지털 자산의 입금 주소 발급 시, 입금 주소는 컨트랙트 주소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일반 지갑 주소와 달리 컨트랙트 주소 그 자체에는 개인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컨트랙트 주소로 오입금할 경우 개인키를 이용한 일반적인 디지털 자산 오입금 복구 방식으로 복구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다른 방식으로 복구해 드리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오입금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0. 거래지원이 종료된 디지털 자산은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으며, 입금 대기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원은 본 조 제4항에 따른 출금지원 기간 동안 업비트 고객센터를 통하여 입금 대기 상태인 디지털 자산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디지털 자산 발행인 또는 제3자가 회원에게 지급할 의도로 회사와 사전 협의하지 않고 회사가 관리 및 통제하는 디지털 자산 주소 또는 상기 디지털 자산 주소와 동일한 문자열 및 개인키를 사용하는 별개 디지털 자산 주소로 디지털 자산, NFT 등을 지급(이하 “임의 입금”)한 경우, 회사는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위 “임의 입금”에 대하여 입금 처리, 손해배상, 복구지원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는 보안상 위험요소가 없거나 현저히 저감되었고, 해당 “임의 입금”에 대한 입금 처리, 복구지원 등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입금 처리, 복구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입금 처리, 복구 등 진행을 위하여 이를 요청한 회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서비스 수수료)

  1. 회원은 디지털 자산 거래 서비스, 디지털 자산 입출금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내에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명시합니다.
  2.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에 따라 디지털 자산 입금 승인이 거절되어 해당 디지털 자산의 반환 조치를 위한 반환(출금)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수수료를 회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용제한 등)

  1.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회원의 매수 주문 및/또는 매도 주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KRW" 교환 행위와 관련하여 이에 이용된 회원 명의 금융회사 계좌 또는 회사 명의 금융회사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경우 등을 포함하여 해킹 및 사기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원격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음)
    2. 회원의 계정이 명의도용 등 사기행위에 연루되었거나 연루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3. 국가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4. 수사기관이 매매 및/또는 입출금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5. 회원으로 가입된 이용자가 미성년자,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또는 제5조 제2항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함이 확인된 경우
    6. 계정 명의인이 아닌 사람 또는 법인이 해당 계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7. 회원이 제10조 제3항 소정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8. 회원과 회원의 계정 내 KRW, 디지털 자산을 각 채무자 등 대상자, 집행 대상 자산으로 하여 (가)압류 결정, (가)처분 결정, 추징보전명령, 기타 이와 유사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이나 명령, 처분 등이 있는 경우
    9. 서비스 오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회원의 계정 내 타인 소유의 KRW 또는 디지털 자산이 표시된 경우
    10. 회원 또는 회원의 계정이 시세조종, 자금세탁, 불공정거래, 범죄행위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자금세탁방지 관련 솔루션을 통해 알려진 경우 및 회사가 내부적으로 정립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따라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11. 회원이 특정 디지털 자산 발행주체(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체를 모두 포괄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의 임직원, 상법상 특수관계인, 대리인 등에 해당하거나, 위 발행주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디지털 자산과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해당 디지털 자산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
    12. 관련 법령, 금융감독당국, 과세당국 기타 정부기관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정처분, 명령, 권고 또는 지도를 준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13. FATF 고위험국가 또는 국제 제재국가(UN, 미국, EU 등이 지정한 제재국가를 말하며, 이하 FATF 고위험국가와 총칭하여 "제재국가"라고 합니다)에 체류하면서 회원의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IP 주소가 제재국가의 IP 주소인 경우(단, 본조 제11항에 따라 이용제한 예외 처리된 경우는 제외)
    14. 회원의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IP 주소가 어느 국가의 IP 주소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단, 고객센터를 통하여 실제 체류지역 등을 소명하여 인정된 경우는 제외)
    15. 구매대행 등 타인을 대신하여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기 위하여 입금한 경우
    16. VPN을 활용하여 접속한 경우 등 회사가 회원이 실제로 접속한 IP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17. 원화 입금 후 72시간이내 입금액에 상당하는 디지털 자산을 출금 요청하는 등 계정이 범죄(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고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18. 회원이 발급받은 디지털 자산 입금주소로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travel rule)을 준수하지 않은 디지털 자산이 입금된 경우
    19.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회사로부터 고객확인 재이행 요청을 받았음에도 기한 내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함)
    20. 기타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유 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회원 계정에 대하여 로그인 제한, 입금 제한, 출금 제한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6조 제1항에 따른 예치금 관리기관 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금 또는 출금 계정을 발급한 금융회사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2. 가상자산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가상자산을 위하여 구축된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발생한 전산장애 또는 해당 정보통신망 등의 개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네트워크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여야 하는 경우
    4. 법원, 수사기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 차단을 요청하거나 거래를 제한한 경우
    5. 해킹, 전산장애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이용자 보호 및 보안상의 이유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6. 입금 또는 출금의 상대방이 입금 또는 출금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7. 회사가 거래지원 종료에 관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다만,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에 한함)
    8. 회사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다만,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에 한함)
    9. 기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할 때 회사에게 회원 계정에 대한 로그인 제한, 입금 제한, 출금 제한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권리 또는 의무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10. 본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단, 본 호에 따른 이용제한 조치가 가상자산에 관한 입ㆍ출금 차단 금지 및 허용에 관하여 규정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한 경우는 제외함. 명확히 하기 위해 부언하면, 관계 법령에 의할 때 회사가 본 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권리 또는 의무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는 위법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
  3.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거나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한 회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취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제출된 매매 주문을 거부하거나, 매매 주문 금액 및 다른 매매 주문 조건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1. 제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본조 제1항,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회원의 고객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본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위험국가 또는 제재국가에 체류하면서 회원의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IP 주소가 위험국가 또는 제재국가의 IP 주소인 경우(단, 본조 제11항에 따라 이용제한 예외 처리된 경우는 제외)
    3. 회원의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IP 주소가 어느 국가의 IP 주소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단, 고객센터를 통하여 실제 체류지역 등을 소명하여 인정된 경우는 제외)
  5. 회사는 이용자 가이드에 본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그 구체적인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6. 본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7. 회원은 본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의사유가 정당함이 명백히 확인되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이의사유가 타당한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 재개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8. 회사는 이용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서비스 오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회원의 계정 내 타인 소유의 KRW 또는 디지털 자산이 표시되는 등 잘못된 정보가 표시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KRW 또는 디지털 자산의 회수, 원상회복, 표시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5영업일 이내에 조치의 사유 및 내용을 회원에게 제19조 제1항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10. 본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경우 회원의 자산 보호를 위하여 미체결주문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1. 회원은 위험국가 또는 제재국가에 체류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하여 본조 제1항 제13호 또는 제4항 제2호에 따른 이용제한 예외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예외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체류기간 및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이용계약 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정보 관리 메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과 동시에 시정(소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소명)되지 않거나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회원에게 발생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 제10조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17조에 규정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 통신 및 해킹, 악성 프로그램의 배포, 접속 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4. 회원 가입 이후 본 약관 제5조 제2항 각호의 회원 가입 신청 승낙 거절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5. 휴대폰 본인인증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고, 그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180일이 지난 경우
    6. 그 밖에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전항에 따른 이용계약 해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모든 혜택이 소멸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4. 본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5. 이용계약 해지가 완료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정보를 제외한 회원의 모든 정보가 삭제됩니다.
  6. 전항에도 불구하고 본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일정 기간 회원의 정보를 보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 회원의 정보(단, 디지털 자산 매매내역은 제외)를 삭제합니다.

 
댓글 0
홈으로 전체메뉴
전체 검색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