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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업비트 2021050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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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csArchives
작성일 2025.09.05 21:04
분류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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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이용약관

제 15조 (서비스의 제공 등)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나누어 범위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서비스 초기 화면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하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 16조 (서비스의 변경)

①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 운영상, 기술상 사항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변경내용과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 (서비스의 이용)

① 회원이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을 입금(회원의 동의 하에 회사가 추심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면 회사는 입금한 현금 1원당 1KRW의 비율로 계산한 수량에 해당하는 KRW를 회원의 업비트 계정에 표시합니다. 회원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같은 금융회사에 개설된 회사의 계좌와 회원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합니다)을 이용한 방식으로 현금과 "KRW"를 교환(입출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디지털 자산 매매 주문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이 디지털 자산 매매주문을 제출할 경우, 매매주문 체결을 위해 필요한 수량 이상의 KRW 또는 디지털 자산 출금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주문을 제출하기 전에 회원이 매수 또는 매도하려고 하는 디지털 자산의 수량, 가격 및 수수료 등을 요약한 주문확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원은 회사가 이러한 주문확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회원이 제출한 주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⑤ 회원은 디지털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중단 또는 제23조 제2항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회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서비스에 대한 접근 중단
  • 2.서비스 안에서의 모든 활동 중단

⑥ 회원이 보유한 KRW에 대해서 회사에 출금을 요청하면, 회사는 1 KRW 당 1원의 비율로 계산한 현금을 회원이 사전에 등록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현금 및 디지털 자산 입출금 시 회원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직접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실명확인 또는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⑧ 회원은 업비트 계정 내 디지털 자산 잔액이 미체결 주문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 해당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외부 디지털 자산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회원이 제공하는 외부 디지털 자산 주소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회원이 잘못 기재한 외부 디지털 자산 주소로 디지털 자산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⑨ 전화번호 송금 시 발신인의 성명 및 송금액이 수신인에게 공개됩니다.

⑩ 회원은 전화번호 송금 시 상대방(다른 회원 또는 비회원)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오입력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⑪ 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라고 합니다)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확인해야 할 회원 정보, 거래내역 등(이하 "KYC정보"라고 합니다)을 수집, 생성, 이용, 보관, 제3자(금융정보분석원, 타가상자산사업자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관)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서비스 가입 및 이용 과정에서 회사에게 "KYC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KYC정보"의 종류, 제공 절차와 방법 및 인증 단계에 따른 서비스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운영정책, 이용안내 및 이용가이드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18조 (서비스 이용 관련 유의사항)

① 회사는 제5조 제2항 각호의 사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거나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한 회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통해 제출된 주문을 거부하거나 거래 금액 및 다른 거래 조건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를 통해 설정할 수 있는 미체결 주문 수를 제한하거나 특정 지역 회원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에 제출한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만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체결된 주문에 대해서는 체결되지 않은 나머지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시장가로 주문을 제출한 경우 이에 대한 취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의 업비트 계정 내 디지털 자산이 회원이 제출한 주문을 체결시키기 위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회사는 전체 주문을 취소하거나 회원의 업비트 계정 내 이용 가능한 디지털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 주문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 중요 제휴사와의 계약 만료, 당해 서비스의 현저한 수익 악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없는 한 중단 일자 30일 이전까지 중단 일자, 중단 사유, 이용자의 보유 디지털 자산 이전 방법 등을 제22조 제1항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는 거래지원을 중단하는 경우라도 회원이 자신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출금)할 수 있도록 본 약관 제18조 제5항에 따라 회원의 디지털 자산 이전(출금)을 지원합니다.

⑤ 회사는 디지털 자산 자체의 하자, 중요 제휴사의 파산∙해산,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가 있거나 관련 법령, 감독 당국 등 정부의 방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에서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개별 디지털 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사전에 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회사가 특정 디지털 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경우 회사는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공지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의 기간 동안 업비트 이외 타 거래소에서 발급된 개인 지갑 등에 디지털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전(출금)을 지원합니다. 회사는 구체적인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사유"를 별도의 운영정책(UPBIT->고객센터->정책고지 및 상장문의->거래지원 종료 정책)에 명시합니다.

⑥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조 자료이며, 투자 또는 거래의 권유 및 암시가 아닙니다. 회사는 콘텐츠 및 타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운영정책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⑧ 회원은 디지털 자산 입금주소 발급 시 발급되는 주소의 디지털 자산 종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발급된 주소로 해당 디지털 자산과 다른 종류의 디지털 자산이 입금될 경우 정상 입금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입금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손해배상, 복구지원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는 보안상 위험 요소가 없거나 현저히 저감되었고 해당 오입금 복구지원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이 있을 경우 해당 오입금 건을 복구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구를 요청한 회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⑨ 디지털 자산 입출금 메뉴 상단 "(디지털 자산명)입출금" 표기 부분의 우측에 해당 디지털 자산이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표시됩니다. "메인넷"으로 표기된 디지털 자산은 해당 디지털 자산 고유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러나 "메인넷"이 아닌 다른 문구(예시 : 가스 입출금 NEO, 골렘 입출금 ERC-20 등)가 표기된 디지털 자산은 "타 디지털 자산의 블록체인을 차용한 토큰"입니다.

⑩ "타 디지털 자산의 블록체인을 차용한 토큰"의 입금 주소 발급 시, 입금 주소는 컨트랙트 주소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일반 지갑 주소와 달리 컨트랙트 주소 그 자체에는 개인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컨트랙트 주소로 오입금할 경우 개인키를 이용한 일반적인 디지털 자산 오입금 복구 방식으로 복구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다른 방식으로 복구해 드리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오입금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19조 (서비스 수수료)

① 회원은 디지털 자산 거래 서비스, 디지털 자산 입출금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수수료는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이용 가이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회사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수수료를 회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20조 (이용제한 등)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회원의 서비스 로그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비밀번호 연속 오류의 경우
  • 2.회원의 "KRW" 교환 행위와 관련하여 이에 이용된 회원 명의 금융회사 계좌 또는 회사 명의 금융회사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지급정지된 경우 등을 포함하여 해킹 및 사기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 3.명의도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 4.국가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 5.수사기관이 거래 및 입출금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 관련 솔루션을 통해 알려진 경우 등을 포함하여 시세조종, 자금세탁, 불공정거래, 범죄행위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 6.회원으로 가입된 이용자가 미성년자 또는 비거주 외국인으로 확인된 경우
  • 7.회원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원화 입출금 거래를 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8.회원이 회사에게 "KYC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 9.회원과 회원의 계정 내 KRW, 디지털 자산을 각 채무자 등 대상자, 집행 대상 자산으로 하여 (가)압류 결정, (가)처분 결정, 추징보전명령, 기타 이와 유사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이나 명령, 처분 등이 있는 경우
  • 10.서비스 오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회원의 계정 내 타인 소유의 KRW 또는 디지털 자산이 표시된 경우
  • 11.기타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유 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회원의 거래, 입금 및 출금 이용을 보류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회원으로 가입된 이용자가 미성년자 또는 비거주 외국인으로 확인된 경우
  • 2.회원의 "KRW" 교환 행위와 관련하여 이에 이용된 회원 명의 금융회사 계좌 또는 회사 명의 금융회사 계좌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경우 등을 포함하여 해킹 및 사기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 3.명의도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 4.국가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 5.수사기관이 거래 및 입출금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 관련 솔루션을 통해 알려진 경우 등을 포함하여 시세조종, 자금세탁, 불공정거래, 범죄행위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 6.회원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원화 입출금 거래를 하는 확인된 경우
  • 7.회원이 회사에게 "KYC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 8.구매대행 등 타인을 대신하여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기 위하여 입금한 경우
  • 9.VPN을 활용하여 접속한 경우 등 회사가 회원이 실제로 접속한 IP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10.원화 입금 후 24시간 이내 입금액에 상당하는 디지털 자산을 출금 요청하는 등 범죄(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계정으로 추정되는 경우
  • 11.회원과 회원의 계정 내 KRW, 디지털 자산을 각 채무자 등 대상자, 집행 대상 자산으로 하여 (가)압류 결정, (가)처분 결정, 추징보전명령, 기타 이와 유사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이나 명령, 처분 등이 있는 경우
  • 12.서비스 오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회원의 계정 내 타인 소유의 KRW 또는 디지털자산이 표시된 경우
  • 13.기타 각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유 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③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계정(소액, 장기 미사용 계정 등)은 운영정책에 따라 보안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운영정책, 이용안내(웹), 이용가이드(앱) 등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⑤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⑥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업비트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⑦ 회사는 이용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⑧ 서비스 오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회원의 계정 내 타인 소유의 KRW 또는 디지털 자산이 표시된 경우, 회사는 해당 KRW 또는 디지털 자산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⑨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경우 회원의 자산 보호를 위하여 미체결주문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⑩ 본 조는 안전한 거래환경 제공을 위하여 회사가 이용제한 조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회사에게 이용제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제 21조 (이용계약 해지)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정보 관리 메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과 동시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거나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본 약관 제10조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20조에 규정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 통신 및 해킹, 악성 프로그램의 배포, 접속 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3.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 4.그 밖에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전항에 따른 이용계약 해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모든 혜택이 소멸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⑤ 이용계약 해지가 완료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정보를 제외한 회원의 모든 정보가 삭제됩니다.

⑥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일정 기간 회원의 정보를 보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 회원의 정보(단, 디지털 자산 매매내역은 제외)를 삭제합니다.

제 22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제공한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내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23조 (책임 제한)

① 회사 또는 회원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다음과 같은 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가 회원의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1.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어쩔 수 없는 경우
  • 2.정부 기관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행정처분 및 명령 등에 대한 준수로 인한 경우
  • 3.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통신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 4.회사가 관리할 수 없는 외주 시스템의 하자 또는 이용자 측 귀책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5.순간적인 홈페이지 접속 증가, 일부 종목의 주문 폭주 등으로 인한 서버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6.서비스 내 거래시스템, 입출금 시스템, 각 디지털 자산의 네트워크(예 : 비트코인 네트워크)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③ 본 조 제2항의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란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1.정보보호 책임자 선임 및 관리
  • 2.정보보호 교육
  • 3.전산실(회사의 본질적인 업무인 디지털 자산 거래에 필요하거나 중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전산장비, 통신 및 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 내 시설, 정보 보호 시스템(정보처리시스템 내 정보를 유출, 위변조, 훼손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 및 정보처리시스템(디지털 자산 거래를 포함하여 정보기술 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관련 장비)에 대한 보호 대책
  • 4.암호키(디지털 자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증명할 때 필요한 서명을 하기 위한 개인키(private key)) 관리 방안
  • 5.정보보안사고 대응 방안 수립
  • 6.정보보호 대책 및 보안사고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 7.기타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 디지털 자산 취급업자가 준수하도록 정하는 사항

제 24조 (대금결제)

① 유료 콘텐츠의 가격 등은 서비스 내 상점 등에서 표시된 가격에 의하나, 외화 결제 시 환율 및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구매 시점의 예상 지급 금액과 실제 청구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오픈마켓 사업자 또는 결제업체 등이 정하는 정책, 방법 등에 따라 결제금액을 내야 합니다.

③ 결제 한도는 회사 및 오픈마켓 사업자, 결제업체의 정책, 정부의 방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 25조 (청약철회)

① 회원이 구매하는 유료 콘텐츠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콘텐츠와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로 구분됩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콘텐츠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난 콘텐츠이거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콘텐츠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콘텐츠는 제한되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② 청약철회가 가능한 유료 콘텐츠의 경우에도 구매 후 7일이 지났거나 사용한 경우,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기타 회원의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회원에게 무료로 지급한 콘텐츠(유, 무료 콘텐츠 포함), 선물 받은 유료 콘텐츠 등 회원이 직접 구매하지 않은 콘텐츠는 청약철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26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청약철회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가 아닌 경우만 3영업일 이내(수납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납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유료 콘텐츠의 구매 대금을 환불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환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 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제 27조 (과오납금의 환불)

① 회원이 과오납한 금액이 발생한 경우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결제과정에서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여야 하나, 오픈마켓 사업자의 정책∙시스템 상 환불 절차의 처리 지원이 가능한 경우, 회사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필요한 환불절차의 이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② 환불은 회원이 결제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환불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④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요금(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등)은 환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28조 (유료 콘텐츠의 환불)

① 유료 콘텐츠와 관련하여 다음의 각호와 같은 상황에 해당된다면, 고객센터를 통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유료 콘텐츠를 구매하였으나, 구매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 그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회사에 있는 경우
  • 2.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회사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② 유료 콘텐츠의 환불을 원하는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를 통해 환불을 신청해야 하며, 회사는 환불 신청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③ 회사가 회원의 환불 신청에 대하여 환불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이 환불받을 수 있는 유료 콘텐츠의 잔액을 산출하여, 산출된 잔액 중 환불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단 본 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환불 수수료를 제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가 회원에게 무료로 지급한 콘텐츠, 선물 받은 콘텐츠 등 회원이 직접 유료로 구매하지 않은 콘텐츠는 환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29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법원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1년 5월 7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이용약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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