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업비트 2025070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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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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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이용약관
제18조 (이용계약 해지)
-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정보 관리 메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본 약관 제17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회원의 경우 해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법률상 해지권 행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과 동시에 시정(소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소명)되지 않거나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회원에게 발생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 제10조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17조에 규정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 통신 및 해킹, 악성 프로그램의 배포, 접속 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 회원 가입 이후 본 약관 제5조 제2항 각호의 회원 가입 신청 승낙 거절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 휴대폰 본인인증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고, 그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180일이 지난 경우
- 그 밖에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전항에 따른 이용계약 해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모든 혜택이 소멸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본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이용계약 해지가 완료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정보를 제외한 회원의 모든 정보가 삭제됩니다.
- 전항에도 불구하고 본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일정 기간 회원의 정보를 보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 회원의 정보(단, 디지털 자산 매매내역은 제외)를 삭제합니다.
제19조 (회원에 대한 통지)
- 회사는 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전자우편, 전자 메모, 서비스 내 메시지, 문자메시지(LMS/SMS), 전화, 앱푸시, 알림톡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30일 이상 서비스 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팝업화면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한 공지와 함께 회원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통지의 내용을 표시하여 본조 제1항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
-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
- 회사는 제9조 제4항에서 정하는 의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등이 수신 불가 상태에 있는 경우 등 기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후적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통지할 연락처 및 주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회원이 본조 제6항에 따른 변경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가 변경 전의 연락처로 통지한 후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회원이 회사에 통지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 약관 제6조에 따라 회사에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전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회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입출금 차단 사유를 개별통지 또는 일괄통지(공지)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입출금 차단 사유 등을 회원에게 사전에 개별 통지합니다. 단, 입출금 차단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일괄통지(공지) 등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회원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입출금 차단 사유를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긴급한 대처 또는 법률상 의무 준수를 위해 사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전산장애 발생,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사고 발생, 고객확인정보 제공 거부 등)에는 차단과 동시에 개별통지 또는 일괄통지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공문으로 입출금 차단을 요청하면서 통지유예를 요청한 경우 등(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 및 제6호)에는 수사기관, 국세청 등이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에 대한 통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17조 제6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두 차례에 한하여 통지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책임 제한)
- 회사 또는 회원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가 회원의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
- 정부기관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행정처분 및 명령 등을 준수하기 위한 행위로 인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통신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 회사가 관리할 수 없는 외주 시스템의 하자 또는 회원 측 귀책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순간적인 홈페이지 접속 증가, 일부 종목의 주문 폭주 등으로 인한 서버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서비스 내 거래시스템, 입출금 시스템, 각 디지털 자산의 네트워크(예 : 비트코인 네트워크)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 본조 제2항의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란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정보보호 책임자 선임 및 관리
- 정보보호 교육
- 전산실(회사의 본질적인 업무인 디지털 자산 거래에 필요하거나 중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전산장비, 통신 및 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 내 시설, 정보 보호 시스템(정보처리시스템 내 정보를 유출, 위·변조, 훼손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 및 정보처리시스템(디지털 자산 거래를 포함하여 정보기술 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관련 장비)에 대한 보호 대책
- 암호키(디지털 자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증명할 때 필요한 서명을 하기 위한 개인키(private key)) 관리 방안
- 정보보안사고 대응 방안 수립
- 정보보호 대책 및 보안사고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 기타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 디지털 자산 취급업자가 준수하도록 정하는 사항
제21조 (대금결제)
- 유료 콘텐츠의 가격 등은 서비스 내 상점 등에서 표시된 가격에 의하나, 외화 결제 시 환율 및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구매 시점의 예상 지급 금액과 실제 청구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오픈마켓 사업자 또는 결제업체 등이 정하는 정책, 방법 등에 따라 결제금액을 내야 합니다.
- 결제 한도는 회사 및 오픈마켓 사업자, 결제업체의 정책, 정부의 방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22조 (청약철회)
- 회원이 구매하는 유료 콘텐츠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콘텐츠와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로 구분됩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콘텐츠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난 청약철회가 가능한 콘텐츠, 사용한 콘텐츠,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콘텐츠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동 콘텐츠를 시험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회사가 회원에게 무료로 지급한 콘텐츠(유, 무료 콘텐츠 포함), 선물 받은 유료 콘텐츠 등 회원이 직접 구매하지 않은 콘텐츠는 청약철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23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청약철회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2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청일의 다음날부터 3영업일 이내(수납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납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유료 콘텐츠의 구매 대금을 환불합니다. 회사가 환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 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제24조 (과오납금의 환불)
- 회원이 과오납한 금액이 발생한 경우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결제과정에서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여야 하나, 오픈마켓 사업자의 정책∙시스템 상 환불 절차의 처리 지원이 가능한 경우, 회사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필요한 환불절차의 이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환불은 회원이 결제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환불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요금(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등)은 환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25조 (유료 콘텐츠의 환불)
- 유료 콘텐츠와 관련하여 다음의 각호와 같은 상황에 해당된다면, 고객센터를 통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였으나, 구매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 그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회사에 있는 경우
-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회사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 유료 콘텐츠의 환불을 원하는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를 통해 환불을 신청해야 하며, 회사는 환불 신청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 회사가 회원의 환불 신청에 대하여 환불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이 구매한 유료 콘텐츠의 잔액을 환불합니다.
- 회사가 회원에게 무료로 지급한 콘텐츠나 제삼자가 무료로 지급받아 회원에게 선물한 콘텐츠와 같이 최초 취득시 회사에 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한 콘텐츠는 환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2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법원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07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이용약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속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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