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업비트 202305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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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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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이용약관
제14조 (서비스의 이용)
- 회원이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을 입금(회원의 동의 하에 회사가 추심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면 회사는 입금한 현금 1원당 1KRW의 비율로 계산한 수량에 해당하는 KRW를 회원의 업비트 계정에 표시합니다. 회원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같은 금융회사에 개설된 회사의 계좌와 회원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합니다)을 이용한 방식으로 회사가 공지한 입·출금한도 내에서 현금과 "KRW"를 교환(입출금)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디지털 자산 매매 주문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원이 디지털 자산 매매주문을 제출할 경우, 매매주문 체결을 위해 필요한 수량 이상의 KRW 또는 디지털 자산 출금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주문을 제출하기 전에 회원이 매수 또는 매도하려고 하는 디지털 자산의 수량, 가격 및 수수료 등을 요약한 주문확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원은 회사가 이러한 주문확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회원이 제출한 주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 회원은 디지털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중단 또는 제20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회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비스에 대한 접근 중단
- 서비스 안에서의 모든 활동 중단
- 회원이 보유한 KRW에 대해서 회사에 출금을 요청하면, 회사는 1 KRW 당 1원의 비율로 계산한 현금을 회원이 사전에 등록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 회사는 현금 및 디지털 자산 입출금 시 회원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직접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실명확인 또는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업비트 계정 내 디지털 자산 잔액이 미체결 주문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 해당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외부 디지털 자산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회원이 제공하는 외부 디지털 자산 주소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회원이 잘못 기재한 외부 디지털 자산 주소로 디지털 자산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서비스 이용 관련 유의사항)
- 회원은 서비스에 제출한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만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체결된 주문에 대해서는 체결되지 않은 나머지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시장가로 주문을 제출한 경우 이에 대한 취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업비트 계정 내 디지털 자산이 회원이 제출한 주문을 체결시키기 위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회사는 전체 주문을 취소하거나 회원의 업비트 계정 내 이용 가능한 디지털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의 주문만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 중요 제휴사와의 계약 만료, 당해 서비스의 현저한 수익 악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중단 일자 30일 이전까지 중단 일자, 중단 사유, 이용자의 보유 디지털 자산 이전 방법 등을 제19조 제1항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는 거래지원을 중단하는 경우라도 회원이 자신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출금)할 수 있도록 본조 제4항에 따라 회원의 디지털 자산 이전(출금)을 지원합니다.
- 회사는 디지털 자산 자체의 하자, 중요 제휴사의 파산∙해산, "거래지원 종료 정책"에 따른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가 있거나 관련 법령, 감독 당국 등 정부의 방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에서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개별 디지털 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사전에 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회사가 특정 디지털 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경우 회사는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공지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의 기간 동안 업비트 이외 타 거래소에서 발급된 개인 지갑 등에 디지털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전(출금)을 지원합니다. 회사는 구체적인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사유를 서비스 내에 게시된 "거래지원 종료 정책"에 명시합니다.
-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조 자료이며, 투자 또는 거래의 권유 및 암시가 아닙니다. 회사는 콘텐츠 및 타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 회사는 거래지원 정책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디지털 자산 입금주소 발급 시 발급되는 주소의 디지털 자산 종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발급된 주소로 해당 디지털 자산과 다른 종류의 디지털 자산이 입금될 경우 정상 입금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입금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손해배상, 복구지원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는 보안상 위험 요소가 없거나 현저히 저감되었고 해당 오입금 복구지원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이 있을 경우 해당 오입금 건을 복구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구를 요청한 회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자산 입출금 메뉴 상단 "(디지털 자산명)입출금" 표기 부분의 우측에 해당 디지털 자산이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종류 및 수량 등이 표시됩니다. 회원은 이용 대상 디지털 자산의 네트워크의 종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네트워크 선택 또는 기재 오류로 오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복구지원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자체 메인넷이 구성되지 않은 디지털 자산의 입금 주소 발급 시, 입금 주소는 컨트랙트 주소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일반 지갑 주소와 달리 컨트랙트 주소 그 자체에는 개인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컨트랙트 주소로 오입금할 경우 개인키를 이용한 일반적인 디지털 자산 오입금 복구 방식으로 복구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다른 방식으로 복구해 드리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오입금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 (서비스 수수료)
- 회원은 디지털 자산 거래 서비스, 디지털 자산 입출금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내에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명시합니다.
- 회사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수수료를 회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용제한 등)
-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회원의 서비스 로그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KRW" 교환 행위와 관련하여 이에 이용된 회원 명의 금융회사 계좌 또는 회사 명의 금융회사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경우 등을 포함하여 해킹 및 사기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원격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음)
- 회원의 계정이 명의도용 등 사기행위에 연루되었거나 연루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 국가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 수사기관이 거래 및 입출금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 회원으로 가입된 이용자가 미성년자,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또는 제5조 제2항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함이 확인된 경우
- 계정 명의인이 아닌 사람 또는 법인이 해당 계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회원이 제10조 제3항 소정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회원과 회원의 계정 내 KRW, 디지털 자산을 각 채무자 등 대상자, 집행 대상 자산으로 하여 (가)압류 결정, (가)처분 결정, 추징보전명령, 기타 이와 유사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이나 명령, 처분 등이 있는 경우
- 서비스 오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회원의 계정 내 타인 소유의 KRW 또는 디지털 자산이 표시된 경우
- 회원 또는 회원의 계정이 시세조종, 자금세탁, 불공정거래, 범죄행위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자금세탁방지 관련 솔루션을 통해 알려진 경우 및 회사가 내부적으로 정립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따라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 회원이 특정 디지털 자산 발행주체(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체를 모두 포괄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의 임직원, 상법상 특수관계인, 대리인 등에 해당하거나, 위 발행주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디지털 자산과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해당 디지털 자산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관련 법령, 금융감독당국, 과세당국 기타 정부기관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정처분, 명령, 권고 또는 지도를 준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유 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회원의 거래, 입금 및 출금 이용을 보류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본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구매대행 등 타인을 대신하여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기 위하여 입금한 경우
- VPN을 활용하여 접속한 경우 등 회사가 회원이 실제로 접속한 IP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원화 입금 후 72시간이내 입금액에 상당하는 디지털 자산을 출금 요청하는 등 계정이 범죄(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고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 회원이 발급받은 디지털 자산 입금주소로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travel rule)을 준수하지 않은 디지털 자산이 입금된 경우
- 기타 각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유 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거나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한 회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취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제출된 주문을 거부하거나, 거래 금액 및 다른 거래 조건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 제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본조 제1항,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계정(소액, 장기 미사용 계정 등)은 이용자 가이드에 따라 회원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 가이드에 본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그 구체적인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본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회원은 본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의사유가 정당함이 명백히 확인되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이의사유가 타당한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 재개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오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회원의 계정 내 타인 소유의 KRW 또는 디지털 자산이 표시되는 등 잘못된 정보가 표시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KRW 또는 디지털 자산의 회수, 원상회복, 표시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5영업일 이내에 조치의 사유 및 내용을 회원에게 제19조 제1항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본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경우 회원의 자산 보호를 위하여 미체결주문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18조 (이용계약 해지)
-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정보 관리 메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과 동시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거나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회원에게 발생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 제10조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17조에 규정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 통신 및 해킹, 악성 프로그램의 배포, 접속 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 회원 가입 이후 본 약관 제5조 제2항 각호의 회원 가입 신청 승낙 거절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 회원이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휴면계정으로 전환되고 전환된 날로부터 6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개인정보 삭제 대상으로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전항에 따른 이용계약 해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모든 혜택이 소멸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본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이용계약 해지가 완료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정보를 제외한 회원의 모든 정보가 삭제됩니다.
- 전항에도 불구하고 본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일정 기간 회원의 정보를 보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 회원의 정보(단, 디지털 자산 매매내역은 제외)를 삭제합니다.
제19조 (회원에 대한 통지)
-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전자우편주소, 전자메모, 서비스 내 메시지, 문자메시지(LMS/SMS)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30일 이상 서비스 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팝업화면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한 공지와 함께 회원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통지의 내용을 표시하여 본조 제1항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
-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
- 회사는 제9조 제4항에서 정하는 의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등이 수신 불가 상태에 있는 경우 등 기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후적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책임 제한)
- 회사 또는 회원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가 회원의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
- 정부기관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행정처분 및 명령 등을 준수하기 위한 행위로 인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통신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 회사가 관리할 수 없는 외주 시스템의 하자 또는 이용자 측 귀책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순간적인 홈페이지 접속 증가, 일부 종목의 주문 폭주 등으로 인한 서버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서비스 내 거래시스템, 입출금 시스템, 각 디지털 자산의 네트워크(예 : 비트코인 네트워크)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 본조 제2항의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란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정보보호 책임자 선임 및 관리
- 정보보호 교육
- 전산실(회사의 본질적인 업무인 디지털 자산 거래에 필요하거나 중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전산장비, 통신 및 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 내 시설, 정보 보호 시스템(정보처리시스템 내 정보를 유출, 위·변조, 훼손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 및 정보처리시스템(디지털 자산 거래를 포함하여 정보기술 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관련 장비)에 대한 보호 대책
- 암호키(디지털 자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증명할 때 필요한 서명을 하기 위한 개인키(private key)) 관리 방안
- 정보보안사고 대응 방안 수립
- 정보보호 대책 및 보안사고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 기타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 디지털 자산 취급업자가 준수하도록 정하는 사항
제21조 (대금결제)
- 유료 콘텐츠의 가격 등은 서비스 내 상점 등에서 표시된 가격에 의하나, 외화 결제 시 환율 및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구매 시점의 예상 지급 금액과 실제 청구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오픈마켓 사업자 또는 결제업체 등이 정하는 정책, 방법 등에 따라 결제금액을 내야 합니다.
- 결제 한도는 회사 및 오픈마켓 사업자, 결제업체의 정책, 정부의 방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22조 (청약철회)
- 회원이 구매하는 유료 콘텐츠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콘텐츠와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로 구분됩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콘텐츠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난 청약철회가 가능한 콘텐츠, 사용한 콘텐츠,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콘텐츠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동 콘텐츠를 시험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회사가 회원에게 무료로 지급한 콘텐츠(유, 무료 콘텐츠 포함), 선물 받은 유료 콘텐츠 등 회원이 직접 구매하지 않은 콘텐츠는 청약철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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