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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출석·찬성·촉탁 주식수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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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csArchives
작성일 2025.09.09 17:09
분류 word
1,076 조회

본문

1. 주식회사의
'주주명부' 및 '출석·찬성·촉탁 주식수 증명서' 서식입니다.

* 주주명부의 우측 상단에 기재할 날짜는 '주주명부 폐쇄일'이고,
하단에 기재할 날짜는 '실제 회의를 개최한 날짜' 또는 '공증받으러 가는 날짜'를 기재하면 됩니다.

<참고: 상법상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주주명부 폐쇄일>

상법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년월일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폐쇄)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볼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날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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