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변경 안내 -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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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카오입니다.
항상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6년 2월 전자고지결제서비스 추가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변경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변경취지
공과금 서비스 오픈에 따라 제 4장 전자고지결제서비스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카카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구약관) | 카카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신약관) |
| 제4장 전자고지결제서비스 제30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전자고지결제서비스’라 함은 회사의 모바일메신저(이하 ‘카카오톡’이라 합니다)를 근간으로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각종지로요금의 고지, 수납, 정산, 수납대금이체 등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공하는 시스템 및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2.‘빌러(고지기관)’라 함은 각종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에 대해 요금고지서를 ‘회원’에게 발송하는 자를 말한다. 3.‘카톡청구서’라 함은 ‘빌러’의 요금고지서 대신 ‘카카오톡’ 기반에 모바일기기로 전송하는 전자적인 방식의 고지대행서비스를 말한다. 4.‘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요금고지서를 ‘카톡청구서’로 받는자를 말한다.
제31조 (거래지시의 철회) 회원이 전자고지결제서비스내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제2장 결제대행서비스 제19조 제1항 내지 4항은 본 장에 준용합니다 |
2. 변경시기
- 변경된 서비스 이용약관은 2016년 2월 15일자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앞으로도 이용자의 쾌적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