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기준일 및 폐쇄기간 설정공고 -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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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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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합니다.
- 다음-
- 주주명부 기준일(권리주주 확정일): 2014년 7월 17일(목)
- 명의개서 정지기간: 2014년 7월 18일(금) ~ 2014년 7월 22일(화)
2014년 7월 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 N동 6층
주 식 회 사 카카오
대표이사 이제범, 이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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