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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및 구주권 제출 공고 -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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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csArchives
작성일 2025.09.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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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14년 8월 27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을 결의한 바,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회사의 채권자는 2014년 8월 28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위 기간 내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병에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께서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 이의제출 및 구주권 제출 기간 : 2014년 8월 28일 ~ 2014년 9월 30일

제출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6층 ㈜카카오 IR팀

              (전화 : 070-7492-1310, 팩스 : 031-737-7462)


2014년 8월 28일

주식회사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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