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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기준일 및 폐쇄기간 설정공고 -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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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csArchives
작성일 2025.09.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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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354  당사 정관 13조에 의거하여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준일  주식의 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변경과 말소신탁재산의 표시  말소  주주명부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합니다.

 

다음-

 

  • 주주명부 기준일(권리주주 확정일): 2014 7 17()
  • 명의개서 정지기간: 2014 7 18() ~ 2014 7 22()

 

 

 

2014 7 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 N 6

     카카오

대표이사 이제범이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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